http://www.stevesuh.com/files/attach/images/426023/da9f89862cd2f17d03768f7d4583c8bf.jpg
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28 Dec, 2012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admin 조회 수 13893 추천 수 0 목록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영주권취득후 5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5년이 아닌 3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5년 또는 3년의 기간중 일정 기간을 미국내에 체류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의 목적상 미국내 체류기간의 판단요소로 지속적 거주요건(continuous residence)과 물리적 거주요건(physical residence)이 있습니다. 지속적 거주요건의 경우 일반 영주권자의 경우 지난 5년간 일정 기간을 지속적으로 미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해외체류는 이러한 지속적인 거주기간을 단절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미만인 경우에는 지속적인 거주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에 해외체류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도 지속적인 거주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것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한 영주권자들은 1년 이상의 해외체류 후에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할 수는 있지만,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미국내에 거주하였던 기간은 지속적인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한 영주권자가 만약 2년내에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해외체류기간중 마지막 364( 1년에서 하루를 뺀)만이 지속적인 거주기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A 2005 1 1일에 영주권을 취득후 지속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3년뒤인 2008 1월경 미국을 출국하여 1년 반을 해외에서 체류하였다고 가정합니다. A씨가 2009 7 1일에 재입국허가서로 미국에 영주권자로 재입국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시민권 신청의 목적상 A씨의 지속적 거주요건의 산정기준은 영주권을 처음 취득한 2005 1 1일이 아니라 장기해외체류후 영주권자로 재입국한 2009 7 1일이 됩니다. , 영주권 취득후 미국내에 체류한 3년의 기간은 A씨의 장기해외체류로 인하여 그 지속성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되어, 지속적인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A씨의 해외체류기간의 마지막 364일은 영주권자로서의 지속적인 거주기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A씨는 2009 7 1일을 기준으로 4년에서 하루를 더한 기간("4+1")이 지나야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장기해외체류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거주의 연속성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외거주중이라 하더라도 미국내의 거주기간을 채운것으로 간주하여 거주기간에 포함됩니다; 첫째, 미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국제기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둘째, 외국과의 무역에 종사하는 미국국적의 회사나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셋째, 미국 조사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넷째, 미국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에는 장기해외체류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거주기간이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리적 거주요건이란 일반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후 5년의 반인 30개월이상을 실제로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거주요건은 시민권 신청의 목적상 지속성을 단절시킴이 없이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는 반면에 물리적 거주요건은 영주권자가 미국내에 물리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물리적 거주요건은 3년의 반인 18개월이 됩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속적 거주요건과 물리적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엮인글 :
List of Articles
조회 수sort

급히 해외로 나가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97]

최근 이민법의 변화로 인하여 미국에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데 있어서 외국인들, 예를 들어 신분변경 혹은 비자연장 상태에 있는 이 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반드시 미국...

H‐1B 비자 상태에 고용주를 바꿀 수 있나요? [1]

취업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본인의 의사로 인하여 새로운 직장을 찾기를 원하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때 고용주를 바꿔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를 취득하기까지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기억하...

비자가 만기되어 가신다고요? - 1편 [25]

비 이민비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인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비자 입니다. 많은 분들의 경우 본래 계획했던 일정보다 미국 내에 좀 더 오래 머무르기를 희망하는데 이러한 경우 비자...

H‐1B 비자 인터뷰 준비 [58]

지난 시간에 이어서 H‐1B비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H‐1B 비자 지원자들의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취업 비자 지원자들과 이민 전문가들은 분주해져만 갑니다. 이유인 즉 4월이면 H‐1B 쿼터 지원이 가능한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

취업비자 기간 중 직장에서 해고 되었다면? [24]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금융위기, 구제금융,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는 가운데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 중의 하나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

영주권 카드 재발급에 대하여 [78]

최근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카드 재발급(form I‐90) 신청 변경사항에 대한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영주권 카드란 그린카드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일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임을 증명하는 카드로써, 이번시간에는 새로이...

올 해 H‐1B 비자를 지켜보며

지난해부터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미국이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모든 분들이 실생활에서 경제악화를 체험하고 있을 것 입니다. 경제 불황을 반영 한 듯 최근 이민국의 ...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얻게 된 후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 입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몹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의 과정은 꽤 간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1]

이민국의 보고에 의하면 매년 수천 명의 미국 시민권자들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여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미국 내에서 결혼을 하거나 혹은 미국 밖에서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 방법과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미국 입국에 대한 FAQ

여름 휴가철과 함께 모국 방문이나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 후 공항, 혹은 차로 이동시에는 국경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여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여행을 마치고 미국 국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