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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07 Feb, 2013

F-1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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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는 계획했던 학업 종료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 요구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따라서 F-1 비자 발급여부시 영사들이 고려하는 요소는 비자 신청당시에 신청인이 (1) 미국 이외에 거주지가 있는지 (2) 미국 이외의 거주지를 포기할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3) 계획했던 학업 종료 후 미국을 출국할 의도가 있는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F-1 비자 신청자들은 비자 신청당시에 신청인의 거주지가 미국 외에 있고, 또한 해당 거주지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F-1 비자 소지자들은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 F-1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자유롭게 미국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F-1 비자 소지자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면, 미국 재입국시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F-1 비자는 이민의도가 없음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민의도가 있는 영주권 신청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하면 비이민비자소지자로서 이민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입국을 거절당할 수 있고, 반대로 그 사실을 숨기려 한다면 이후에 비자사기 또는 허위진술 등으로 더 곤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신분으로 계신 많은 분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민법 규정상 학생신분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불순한 사전의도나 사기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학생신분자는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청원 및 신분조정(I-485) 신청에 들어갔다고 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out of status”이 되거나 비이민신분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I-485가 접수되면 영주권 대기자로서 승인여부가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기존의 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학생신분이었던 분들은 영주권 신청이 대기중인 상태에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 영주권이 잘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겨 영주권이 거절되면 기존의 학생신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거절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기존의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몇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영주권 청원 그리고/또는 신분조정 신청은 구체적인 이민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후에 새로운 F-1 비자를 발급받거나, F-1 비자로 미국 재입국을 하거나, 다른 비이민비자에서 F-1 비자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한 학생이 여행허가서(신분조정 신청단계에서 가능) 없이 미국을 출국하게 된다면 (1) 신분조정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2) 신분조정 신청을 함으로써 이민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F-1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학생이 미국내에 남아있고 계속해서 학업을 수행한다면, 영주권 청원 그리고/또는 신분조정 신청을 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학생신분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학생이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학생신분을 유지해왔지만 영주권 청원이 거절된다면, 이후 미국을 출국한 후 F-1 비자로 재입국 시도시 이민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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