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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0 May, 2013

이민 개정법 합의안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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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4월 16일 지난 몇개월간 미국 이민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통합적 이민 개정법에 대한 합의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The border Security, Economic Opportunity, and Immigration Modernization Act of 2013”에 따른 몇가지 핵심적인 내용에는 대규모 사면을 통한 불법체류자의 임시적인 합법 이민신분 취득,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부문을 쿼타에서 제외 & 상향 조정하여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동등한 대우, 동 법안 발효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가족초청 부문 폐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부문의 경우 31세 미만으로 나이제한 적용,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쿼타 확대, W비자 신설 등이 포함됩니다.

본 안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를 위한 임시이민자(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RPI)라는 신분이 만들어집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이 입국한 불법체류자들은 벌금을 내고 RPI 신분을 취득하여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RPI의 신청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여야 합니다. RPI 신분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RPI 신분 신청이 허용됩니다. 다만 중범죄, 추방대상 범죄로 전과기록이 있거나 3회 이상의 경범죄로 전과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RPI 신분을 취득한 자는 합법적인 노동이 가능하며, 해외여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RPI 신분 취득에 대한 신청은 동 법안이 발효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외에도 RPI 신분은 6년간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시에는 또 다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RPI 신분으로 등록이 되면 RPI 신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후에 몇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RPI 신분으로 지속적으로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RPI 신분으로 있는 동안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정기적인 노동을 해야 하며, 미국의 기초적 구조와 영어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의 조건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RPI 신분으로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평균 13년 후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 합의안에 따라 가족조청 이민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일반가족의 경우, 가족이민 문호가 4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1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2A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2B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3순위)와 21세 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4순위)로 나누어 지는데, 동 합의안에 따르면, 이것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와 시민권자의 31세 미만 기혼자녀 및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부문으로 단순화되어 재편됩니다. 즉,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어 쿼타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직계가족” 부문으로 상향조정됩니다. 하지만 현재 가족이민 4순위에 있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부문은 법안 실행 후 18개월 후에 전면 폐지됩니다. 

이어서 다음 호에서는 동 합의안의 내용에 포함된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쿼타 확대, W비자 신설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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