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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07 Nov, 2012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admin 조회 수 15464 추천 수 0 목록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은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누어 집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이민이라고 부르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영주권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목적상, 가족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가족 및 영주권자의 가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초청받는 가족이 해당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따라 영주권 취득을 위한 대기 및 진행시간이 달라집니다.

 

우선 시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에 해당되는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 대기시간이 없는 0순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자발급우선일자와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가족의 경우 네 가지 순위로 나뉘는데 그에 따라 영주권 진행시간이 달라집니다. 직계가족이 아닌 일반가족의 경우,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1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2A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2B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3순위)21세 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4순위)로 나누어 집니다.

 

이렇듯 시민권자의 가족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영주권자의 경우보다 넓음을 알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기혼자녀 및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는 반면에, 영주권자의 경우 오로지 배우자와 (나이와는 무관한) 미혼자녀만 초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영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초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권을 획득한 뒤에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기혼자녀는 가족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영주권 수속이 종결됩니다. 이외에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 기다리는 동안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새로운 영주권 수속을 거칠 필요 없이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0순위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초청받은 가족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비자를 취득하거나 혹은 무비자로 공항의 이민국을 거쳐서 입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입국한 자는 이러한 불법체류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미국의 이민국에 초청가족을 위한 가족초청 청원서(I-130)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초청하려는 가족이 한국 혹은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가에 따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신청을 거쳐 이민비자를 발급받거나 혹은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절차(I-485)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초청하려는 가족이 미국내에 있을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가족초청 청원서와 신분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지만, 그 외 가족들은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우선일자에 따라서 신분조정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이외의 가족의 경우, 가족초청 청원서의 접수일이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우선일자보다 앞선 경우에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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