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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관광 비자를 가지고 미국 방문 중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하여서 시민권자와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결혼에까지 이를 수 있느냐? 반문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민 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이러한 케이스에 대한 상담과 의뢰를 종종 받게 됩니다.  이민법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관광 비자를 가지고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미국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B라는 여인(미국 시민권자)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어 만난 지 몇 주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행복한 생활을 보내며 미국에 정착하기를 원하지만 A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는데요.….  이유인 즉 결혼이 두 사람의 사랑으로 결정되어진, 즉 선한의도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관광 비자를 가진 채 결혼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모국으로 추방될 것이라는 주변 친구들의 염려 섞인 조언들 때문 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봤으나 놀랍게도 주변사람들의 대답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과연, 관광비자(무비자의 경우도 포함)를 가진 상태에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 대답은 “YES” 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관광 비자를 가졌으나 결혼을 할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머무르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민국에서 사실을 밝혀내기에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관광비자 혹은 visa waiver(무비자 입국)에서는 신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 들어올 때는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왔으나 충동적으로 결정 되어진 결혼이란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선한의도로 이루어진 결혼인 것을 증명하여 신분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에  알아보기 원합니다.

 

 

1.  결혼은 선한의도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인터뷰 시 만약 이민국 심사관이 결혼이 이민 혜택을 위해 가장되어진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신분조정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추방명령을 받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선한의도로 결정되어진 결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충분한 서류와 증명들을 제출해야만 할 것입니다.

 

 

2.  미국에 입국한 후 바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즉시 결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혼이 갑작스럽게 결정되어진 경우 그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괜찮지만, 미리 결혼을 계획하고 미국에 들어온 경우라면 미국에서 적당한 시간을 보낸 후 결혼하기를 권합니다.  

 

 

3.  306090 day rule   

 

이민국에서는 306090 day 규칙이라는 것을 두고 미국에 입국한 지 30일 안에 비자상태를 변경하려는 사람의 경우, 이 사람은 이미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신분을 변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때문에 입국하기에 쉬운 비자로 먼저 들어왔을 것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만약 3060일 사이에 비자변경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측은 없으나 비자사기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며 그에 따르는 자세한 인터뷰가 따르게 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60일 이후에 비자변경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선한의도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여겨지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이민법을 악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비자경력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미국에 60일 이상은 체류한 후 결혼을 하여 신분을 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관광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요?

 

결혼 후 신분조정을 성공적으로 마쳐 미국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해피엔딩 스토리와 더불어 이민국 심사관이 의도적인 결혼이었음을 감지하여 신분조정을 거절하고 모국으로 돌려보내는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케이스가  거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시키지  말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닥치게 될  위의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모두  준비를 해두셔야만 합니다.  
 

 

5.  결혼 후 즉시 미국을 떠날 수 없는 것인가요?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신분조정을 이미 신청한 경우라면,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혹은 영주권 카드를 얻기 전 미국을 떠날 수 없을 것 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서류 중 어느 것도 받지 않은 채 미국을 떠났다면 재입국시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6.  국경 보안청(border protection) 심사관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관광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국경에서 보안청 심사관으로부터 여행의 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관광차 왔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짐을 뒤져봤을 때 웨딩드레스나 의심받을 물건들이 나올 경우, 심사관에게 비자가 만료되기 전 모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증명을 보이지 못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음 비행기로 모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입니다. 

 

항상 국경  보안청 심사관에게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  관광 비자를 가지고 결혼을 할 경우 신분 변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에 대안은 없는 것인가요?  

 

혹시나 생기게 될 복잡한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시간을 두고 약혼자 혹은 배우자 비자를 통하여 다시 미국에 들어오게 하는 것 입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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