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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OPT 프로그램의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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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비자를 소유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토연방부에서 F1 비 이민비자를 소유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12개월의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기간을 29개월로 연장한다는 안을 발표함에 따라 새 이민규정이 8일 공식 발효 되었습니다.

 

OPT 프로그램  이란 유학생들이 학업 도중 혹은  졸업 후 실무적인 경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각 개인에게 단 한 번씩 주어지게 되며 그 기간 동안 전공과 관련 된 직종에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학기 중에 신청한 경우는 주당 20시간(방학 중에는 풀타임 근무), 졸업 후에는 풀타임으로 근무 가능합니다.  OP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속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후 이민국에 신청하여 취업 허가증(EAD)을 받아야 하는데 수속기간을 고려하여 적어도 3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들에게는 외국인 학생을 부담 없이 고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유학생들에게는 실무 경험의 기회를 얻게 됨과 동시에 취업비자 신분으로의 전환을 위한 발판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능력이 있으면서 회사에서 훈련을 받아 경험이 있는 일꾼을 고용하는 것이 회사의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자 변경에 있어서 고용주가 더 적극적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 직장을 찾게 될 경우에도 이전 경험이 취업의 문을 더 열어준다는 사실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변경된 안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그리고 수학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들에게만 29개월 연장안이 적용됩니다.  즉 다른 전공 유학생들은 이전과 같이 12개월 동안 OPT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학생들을 고용할 미국 내 고용주는 반드시 Everify (취업 신분 확인)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F1비자를 소유한 모든 유학생들 중 H1B비자를 신청한 경우, 10월 비자 취득 시까지 두 달 동안 자동으로 미국체류와 취업기간을 연장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OPT와 취업비자 기간의 신분문제로 인해 미국을 떠나 한국을 다녀와야만 했던 많은 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OPT허가를 받은 유학생이 OPT 허용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않을 경우 OPT가 취소된다는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분야 전공자의 경우는 4개월 이내에 취업되지 않을 경우 OPT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규정안을 살펴보면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미국 회사들의  목소리가 들어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재 채용의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OPT를 사용하여 취업하지 않은 채 거주기간만을 늘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이지요.  이 개정안을 통하여 경제 침체기에 있는 미국이 더욱 경쟁력을 얻게 됨과 더불어 유학생들의 취업문의 좁은 기회가 열려지기를 기대해봅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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