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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비자가 만기되어 가신다고요? - 1편

STS, P.A 조회 수 20815 추천 수 0 목록

비 이민비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인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비자 입니다. 많은 분들의 경우 본래 계획했던 일정보다 미국 내에 좀 더 오래 머무르기를 희망하는데 이러한 경우 비자연장을 신청함에 따라 미국생활을 합법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민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자연장 조건과 어떻게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 이민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이유들

 

비 이민비자는 일시적인 비즈니스, 공부 혹은 관광과 같은 특별한 목적으로 미국으로의 입국을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비 이민비자를 소유하고 미국에 들어올 때에 미 이민국 조사관의 여권, 비자 심사를 받게 되며 그 다음 I94(입국/출국 기록)카드를 얻게 됩니다.  이 카드의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언제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미국을 떠날 시, 가지고 있던 I94카드를 이민국에 다시 제출함에 따라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미국 법을 위반한 적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여받은 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이민국(USCIS)에 허가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이 후 미국을 다시 방문 혹은 이민을 신청할 때에 이전에 얼마나 이민법을 잘 따르고 지켰는지가 비자/영주권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I94카드가 미국에 얼마동안 체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라면, 비자는 언제 그리고 몇 번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입니다.  


 

미국에서  비자신분을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요건들

 

  • 비 이민비자 소유자로써,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경우
  • 불법행위를 범하지 않은 경우
  • I94에 명시된 날짜의 만기 이전 체류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아주 제한적인 상황 아래 이민국에서 만기일자가 지난 신청서에 대해 넘어가기도 합니다)
  •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 내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경우

 

 

미국에서 비자신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들      

 

아래에 명시  된 비자의 경우 미국에서의 체류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C비자: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자
  • D 비자: 선원 비자
  • K1 혹은 K2 비자: 미국 시민의 약혼자

 

 

어떻게 비 이민비자 신분을 연장할 수 있는가?

 

  • 취업비자의 경우: I94 만기 이전에 고용주가 I - 129 (비 이민 비자 취업)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21세 이하의 자녀들이 동반한 경우, 개별적으로 I539 (비 이민비자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I129과 I539을 동시에 제출하시는 것이 비슷한 시기에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명심하실 것은 한 번에 보낼지라도 각각의 서류 신청에 필요한 지시사항에 따라 보충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비 취업비자의 경우:  신분연장을 위해서 I539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반 가족들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21세 이하의 자녀들) 역시 하나의 신청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비 이민비자 체류상태에 따라 동반 가족들에게도 비자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본인이 학생비자 F-1소유자라면 동반 가족들에게는 F-2비자가 주어집니다.  단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서에 요구 되어진 추가서류들은 모두 제출하셔야 함을 강조드리기 원합니다.

 

 

언제 신청해야만 하는가?

 

이민국에서는 늦어도 I-94가 만기되기 60일 전에 신청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의 서류 처리 지체와 추가서류 요청 등을 미리 고려하여 안전하게 6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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