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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드림액트 (Dream Act)

STS, P.A 조회 수 111266 추천 수 0 목록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이 10월 24일 미 상원에서 최종 표결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끝내 무산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이미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입니다.  

 

반대의 요지는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이 불공평 해지는 것과 더 많은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함을 인함이라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란 이유로 대학에서 입학을 거절당하거나 정부의 학비 보조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재능이 있더라도 꿈을 접는 다는 이야기, 혹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으로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신분 문제로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인 사회에서도 많이 들어 보셨을 줄로 압니다.  불법 체류자 자녀와 부모들에게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의 미래를 위해 이 드림법안은 어떤 이민 법안보다 기대가 모아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2002년 이후 4개의 유사한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지만 결실을 이룬 것은 없었으며, 작년 109회 회기 때 연방 상원에서 드림액트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드림법안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에 개인적으로도 큰 실망감을 표하게 됩니다.  또한 이민 옹호파 의원들조차 반대표를 던지며 이민개혁은 포괄 이민개혁법으로 다뤄야 한다며 토론종결을 반대하였다는 소식에 아쉬움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이민 단체들이 힘을 조직하여 드림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성명서 발표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법안의 통과에 필요한 60표는 획득하지 못했지만 과반수를 훨씬 넘는 52표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하여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드림액트 법안을 포함한 미국의 이민개혁안이 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되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민법안 개정이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인들이 영주권 취득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기 취업비자 (H1B) 신청 수수료를 현행보다 3500달러 추가인상 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되어 외국인 취업 이민 신청자들의 우려와 걱정의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되었었는데요... 다행히 상하원 조정과정에서 삭제되어 마지막 고비를 넘기었다고 합니다.

 

한편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인들에게 희소식으로 전해지기도 했던 취업이민 비자 쿼터 6만여개의 비자발급 법안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의료인들 뿐만 아니라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에게도 간접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법안 역시 무산됨 으로써 이 방안들은 내년초로 재추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에는 영주권, 비자취득에 청신호가 많이 켜지길 기대해봅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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