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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취업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본인의 의사로 인하여 새로운 직장을  찾기를 원하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때 고용주를 바꿔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를 취득하기까지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기억하며 고용주 변경에 대하여 무조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2000년에 개정된 이민법으로 고용주의 변경 신청은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물론 이민법의 변경 전에는 고용주 변경을 원하는 취업비자 소지자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반드시 새로운 고용주에 의한 비자청원이 이민국에 의해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렸었어야만 하는 까다로운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10월 17일에 만들어진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는 본래 경제타격으로 인한 기술 및 전자공학부문의 취업비자 소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고용주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민신청의 장기적인 수속기간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H1B 소지자로 하여금 새로운 고용주가 비자청원을 신청하는 즉시 새로운 고용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즉 이전과 같이 비자청원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 필요가 없어진 것 입니다.  이것은 “ H1B portability” 규정으로 불리고 있는데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주를 변경하려는 모든 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 많은 혜택과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H1B visa portability에 합당한 자격요건

 

  • 반드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어야만 합니다.
  • 새로운 고용주는 H1B 비자소지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반드시 nonfrivolous petition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 미국 입국 후에 불법으로 취업을 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 반드시 유효한 H1B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H1B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에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어야만 합니다.

 

 

H1B visa portability로 인한 혜택들   

 

이 규정으로 인하여 고용주 변경과정이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H1B 소지자로 하여금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을 매우 순조롭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을 단축시켜 줌으로 인하여 H1B 소지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직원을 고용하고 계획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H1B visa portability provision 아래 일을 하고 있는 동안 해외로 여행을 갈 수 있나요?

 

H1B transfer 비자청원이 승인이 나기 이전 portability provision아래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취업비자 소지자가 미국 밖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되는데 대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재입국을 위해서 반드시 취업비자 소지자는 새로운 고용주에 의하여 비자가 청원되었다는 증거서류 I797 (Filing Receipt)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운 회사에 고용되어 현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진술한 새 고용주의 편지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알아두시면 유용한 사항들

 

  • H1B 는 비자가 만료되기 이전 혹은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피고용자를 해고할 때 이민국에 피고용주에 대한 청원을 철회한다는 것을 알려야만 합니다.
  • 본래는 철회 통지가 이민국에 보내질 때까지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직장을 떠나거나 혹은 해고당하자마자 이민국에 철회 통지를 합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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