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카드 재발급(form I‐90) 신청 변경사항에 대한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영주권 카드란 그린카드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일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임을 증명하는 카드로써, 이번시간에는 새로이 변경된 사항들에 대한 업데이트와 더불어 어떠한 경우에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그 외의 영주권 카드 재발급에 대한 궁금증에 대하여 알아보기 원합니다.
1. 누가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것 인가요?
2. 영주권 카드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 인가요?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ce card)양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며, 결혼을 통하여 2년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I‐751 ( 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n residence) 양식의 서류 신청을 통하여 조건부를 해제시켜야 합니다.
3. I‐90 이외의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4. 새로이 변경된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이전에는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우선 접수한 후 지문채취 혹은 Application Support Center 약속 시 추가서류들을 제출한 반면 이제부터는 I‐90와 더불어 기타 증빙서류들을 함께 동봉하여 Phoenix에 있는 Lockbox로 보내야 합니다.
5. 어떤 종류의 I‐90 신청서가 lockbox로 제출되어야만 하나요?
우편접수를 이용한 I‐90 신청서는 모두 Phoenix에 있는 Lockbox로 보내져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영주권의 승인을 받았으나 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 혹은 이민국의 실수로 인한 잘못된 정보가 카드에 기입된 경우도 포합됩니다. 단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6. 신청서를 이전 주소로 보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민국에서 공지한 날짜 2009년 4월 28일 이후 첫 30일 동안(transition period) 이전의 주소로 보내진 신청서들은 이민국에서 lockbox로 신청서를 재발송할 것 이며, 30일 이후 lockbox 이외의 다른 주소로 보내어진 신청서들은 수송수단에 따라 90일 동안의 자동 forwarding 서비스를 받거나 혹은 반송, 거절 될 것 입니다.
7. 이전과 같이 온라인으로도 I‐90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