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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4 Dec, 2012

영주권자 동반가족의 후속합류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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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동반가족의 후속합류헤택

일반적으로 동반가족이 있는 분들은 영주권 신청시에 가족관계 증명을 통하여 동반가족을 위한 영주권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신청자  혼자만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으면 주신청자의 동반가족들은 후속합류혜택 (follow-to-join benefits)”라는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신청자 본인이 먼저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후에 동반가족들이 주신청자와 합류하게 되는 것으로, 이것은 주신청자가 받은 영주권에 근거하여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였던 남은 가족들에게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후속합류 절차의 혜택은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별도의 가족이민 청원서를 통하지 않고서도, 동반가족으로 빠른 시간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에 주신청자가 별도의 가족이민 청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후속합류 절차는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동반가족으로서 후속합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신청자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21세미만 자녀)으로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이외의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을 통해 영사관수속 혹은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둘째,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결혼관계가 성립되었어야 하고 그 관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결혼관계가 성립되었다면, 배우자는 별도의 가족이민 청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가족이민 청원을 승인받은 후에, 우선일자를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현재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문호가 개방될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에도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태어났다면, 후속합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역시 영주권자의 21세 미혼자녀로 별도로 가족이민 청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동반가족의 영주권 후속합류 절차는 현재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반가족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내 체류중이라면 동반가족은 신분조정(I-485 adjustment of status)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신분조정절차를 밟으실 경우 입국의도를 의심받아 신분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동반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신청자가 이민국에 I-824를 파일링하는 단계를 거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관수속절차(consular processing)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가에 따라 구비서류나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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