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tevesuh.com/files/attach/images/426023/da9f89862cd2f17d03768f7d4583c8bf.jpg
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2012 8 15일 추방유예조치(Deferred Action)에 대한 실행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추방유예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추방유예조치란 Dream Act의 일환으로 15세에서 30세 사이의 체류신분이 불분명한 청년들에게 2년간의 추방중지와 추방유예를 허락하는 조치로서, 2년 후 개별사안의 심사후 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추방유예조치의 수혜자들은 추방유예조치 승인 후,  경제적 필요가 있는 경우 취업 활동을 위해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방유예조치 연장시 노동허가증도 재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추방유예조치는 일시적인 행정유예신청으로 영주권 취득, 합법적인 신분 복원 그리고 시민권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추방유예조치 신청자격을 살펴보자면, (1) 2012 6 15일을 기준으로 31세 미만이었고 (, 30세까지만 해당), (2)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했고 (안타깝지만 만 16세에서 하루라도 초과시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3) 2007 6 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연속적으로 거주하였고, (4) 2012 6 15일과 추방유예를 신청할 당시 물리적으로 미국내에 있었고, (5) 2012 6 15일 이전에 합법적인 서류가 없이 미국에 입국하였거나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만료되었고, (6)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 졸업장에 준하는 GED를 취득했거나, 미국 Coast Guard나 육군에서 명예 전역을 하고, (7) 중범죄, 심각한 경범죄, 또는 3번 이상의 단순 경범죄 등의 범죄기록이 없고, 미국 국가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추방유예조치 신청 당시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 추방재판의 대상이 된 적이 없거나, 추방유예조치 신청 이전에 재판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추방유예조치 신청 당시 적어도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더불어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만약 추방재판절차에 있고, 최종추방명령 또는 자진출국명령을 받았고, 이주구금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추방유예조치 신청당시 1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자격은 충족해야 합니다.

 

추방유예조치 신청시 이민국은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신원조회는 연방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타베이스를 통해 인적사항 및 지문조회 등의 조회를 포함합니다. 중범죄나 중대한 경범죄 또는 3회이상의 단순 경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추방유예조치를 신청할수 없습니

 

미국밖으로의 여행가능성을 살펴보면, 우선 2012 8 15일 이후에 출국하실 경우 추방유예조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방유예조치 신청 심사중에는 출국할 수 없습니다. 추방유예조치가 승인되면 그 후에 여행허가증 (advance parole)을 신청할 수 있고, 여행허가증이 승인되면 비로서 미국밖으로의 여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인도적, 교육적, 또는 취업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만 여행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추방유예조치를 승인받지 못했을 경우에 추방재판으로 회부되는가의 여부입니다. 추방유예 신청이 기각된 신청자들은 자동으로 추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각한 범죄기록이 있거나 사기행위가 적발된 경우 이민국에 의해 추방재판으로 회부됩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담당 변호사와 의논하여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방유예조치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해서 항소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로펌으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List of Articles
조회 수sort

급히 해외로 나가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97]

최근 이민법의 변화로 인하여 미국에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데 있어서 외국인들, 예를 들어 신분변경 혹은 비자연장 상태에 있는 이 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반드시 미국...

H‐1B 비자 상태에 고용주를 바꿀 수 있나요? [1]

취업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본인의 의사로 인하여 새로운 직장을 찾기를 원하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때 고용주를 바꿔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를 취득하기까지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기억하...

비자가 만기되어 가신다고요? - 1편 [25]

비 이민비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인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비자 입니다. 많은 분들의 경우 본래 계획했던 일정보다 미국 내에 좀 더 오래 머무르기를 희망하는데 이러한 경우 비자...

H‐1B 비자 인터뷰 준비 [58]

지난 시간에 이어서 H‐1B비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H‐1B 비자 지원자들의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취업 비자 지원자들과 이민 전문가들은 분주해져만 갑니다. 이유인 즉 4월이면 H‐1B 쿼터 지원이 가능한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

취업비자 기간 중 직장에서 해고 되었다면? [24]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금융위기, 구제금융,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는 가운데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 중의 하나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

영주권 카드 재발급에 대하여 [78]

최근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카드 재발급(form I‐90) 신청 변경사항에 대한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영주권 카드란 그린카드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일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임을 증명하는 카드로써, 이번시간에는 새로이...

올 해 H‐1B 비자를 지켜보며

지난해부터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미국이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모든 분들이 실생활에서 경제악화를 체험하고 있을 것 입니다. 경제 불황을 반영 한 듯 최근 이민국의 ...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얻게 된 후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 입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몹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의 과정은 꽤 간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1]

이민국의 보고에 의하면 매년 수천 명의 미국 시민권자들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여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미국 내에서 결혼을 하거나 혹은 미국 밖에서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 방법과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미국 입국에 대한 FAQ

여름 휴가철과 함께 모국 방문이나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 후 공항, 혹은 차로 이동시에는 국경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여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여행을 마치고 미국 국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