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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추방” 이란 단어가 많은 분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아직도 미국 내의 많은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단어 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방명령을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번 칼럼을 통하여 추방명령을 받았을 때 추방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미국에서 Deportation 혹은 Removal로 불리고 있는 “추방”은  연방정부에서 이민법 혹은 형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미국에서 제거 즉, 추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 번  추방을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번 미국 입국(방문 포함) 권리가 영영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방명령을  받게 되는 외국인들을  살펴보면,

 

  • 미국에 입국했을 때 혹은 비이민비자에서 신분 변경을 할 때 이민법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미국 내의 현 시점의 상황이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혹은 그 외의 다른 미국 법에 위반된 경우
  • 비이민비자 신분을 위반한 경우
  •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된 경우
  • 다른 외국인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는데 도움을 준 경우
  • 미국에 들어오기 위하여 결혼사기에 가담한 경우
  • 형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 미국에 들어오기 위하여 서류를 위조한 경우 등

 

추방명령을  받게 된 이후 과정을  살펴보면,

 

  • 미국 이민세관 집행부에서Notice to Appear (NTA)가 발행되어 외국인에게 전달이 되며 여기에는 외국인에 대한 이름, 출생국가 등의 기본인적 사항과 추방명령에 들어가게 된 이유들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 외국인이 추방명령을 진행시킬 준비가 되었을 때 법원심리 날짜가 정해질 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심리 날짜가 조금 늦춰지게 될 것입니다.
  • 외국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혹은 변호사 없이 진행시킬 것을 결정하게 되면 이민판사에 의해 NTA 내용에 대해 확인받아야 할 것 입니다.
  • 이민판사가 NTA에 있는 정보가 다 옳고 외국인이 추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any form of relief from deportation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경우 외국인이 form of relief를 신청할 자격이 되어 신청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법원심리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추방이 진행되는 것 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form of relief가 과연 무엇인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추방명령을 받았을 때 추방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5가지 방법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이 주어지게 되며,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그 결정권은 전적으로 이민판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내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써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며,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가 있으며, 본인의 추방으로 인하여 가족에게 극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경우
  • 미국 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써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며,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부모로 부터 극심한 학대를 받아오고 있으며, 본인의 추방으로 인하여 가족에게 극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경우

위의 두 가지 중 하나의 자격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cancellation of removal”을 신청할 수 있으며 더욱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 세 번째는 “withholding of removal”을 신청하는 것 입니다.  “withholding of removal”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추방을 당하여 본국에 돌아갔을 때 인종, 종교, 국적, 사회집단 혹은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하여 학대받을 확률이 50%이상인 것을 이민판사에게 확신시켜야만 합니다.
  • 네 번째는 미국 시민권자와 선한 의도로 이루어진 결혼을 통하여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섯 번째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본인이 왜 추방을 당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것이 승인된다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들은 반드시 추방명령을 받은 후에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추방명령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추방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하여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길을 모색하여 피해를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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