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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취업비자 갱신과 영주권 신청

STS, P.A 조회 수 26317 추천 수 0 목록

최근 브루킹스듀크대에서 제안한 이민개역방안을 살펴보면 H1B 와 같은 임시취업비자를 5년짜리 임시비자로 대체하면서 갱신을 불허하여 5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혹은 본국으로 귀국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 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제안 일뿐 내년 초 포괄 이민개혁법을 통하여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취업비자 갱신과 취업비자를 통한 영주권에 대하여 알아보기 원합니다.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 중 일부는 승인된 취업 이민청원서(I140)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영주권 신청서(I485)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신분조정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비자쿼터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은 취업비자를 갱신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참고로 올해 여름을 기준으로 취업비자 갱신의 진행기간은 접수증을 받은 후 2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유효한 노동허가서 (EAD)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갱신이 필요한가요?

 

영주권 카드 신청이 미결인 동안 취업비자를 갱신하는 것에 있어서는 현재의 이민법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유효한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린카드를 가진 합법적 영구권자 여야 합니다.  어떤 미결중인 신청 상태가 아니면서 체류신분을 위반(out of status)한 사람의 경우 명백하게 추방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신분조정 신청서 대기 중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  또한 비이민비자 없이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 위법 행위를 한 것인지 혹은 추방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영주권 승인 이후

 

취업영주권을 승인받은 후 가능한 6개월 이상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에서 명시했던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풀타임 일을 하기로 한 것이므로 고용주뿐만 아니라 피고용자 모두 영주권을 받고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이전에 약속했던 바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의도나 혹은 상황이 바뀌어서 일을 그만 둘 수는 있지만 영주권을 받고 곧장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애초에 일을 할 의도가 없으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민국의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시민권 신청 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에서는 얼마 동안의 기간 이후 일을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해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이민법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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