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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이민비자 vs 비이민비자

STS, P.A 조회 수 16293 추천 수 0 목록

지난 해 11월 이후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시행과 더불어 관광과 상용목적으로 90일 이내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가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제외한 경우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전히 비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미국으로의 입국을 자동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단지 대사관 혹은 영사관의 consular officer에 의해 비자신청서가 검토되었고, 특정한 목적에  합당한 비자에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후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자를 통해서 미국입국이 허용은 되지만 이것은 port of entry (공항 혹은 국경선)까지일 뿐 미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이민심사관의 몫 입니다.  유일하게 이민 심사관만이 방문자 혹은 여행자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또한 특정한 방문의 경우 얼마기간동안 머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정하게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행의 목적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비자 카테고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로  나눠집니다.   
 

 

방문의 목적 –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비자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만약 방문이 일시적인 것이면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것 입니다.  비이민비자에는 20종류 이상의 비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왜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이유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관광에서 비즈니스, 의료치료 혹은 임시직 고용에 이르는 전 범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반면 이민비자는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거나 일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로써  크게 3가지: 가족초청, 취업, 투자이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  

 

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에 말씀드린 3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에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을 가진 친지들 혹은 고용주부터 스폰서를 받거나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이민비자에는 인원을 제한(해마다 비자의 숫자가 할당되어짐)하는 비자의 종류가 있어서 이 경우 비자할당량이 채워진 경우, waiting list라 하여 미국으로의 입국이 지연될 것 입니다.   
 

 

이민비자의 종류 :   
 

가족초청 이민

 

  • 직계가족 –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이하의 미혼자녀 (입양자녀도 포함)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시민권자의 형제 혹은 자매      

취업이민

 

  •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 뛰어난 연구자나 교수, 국제기업의 간부급 이상
  • 특출한 능력 소유자로써 고급학위 소지자
  • 숙련공

투자이민

 

  • 미국에 1million 혹은 50만 불 투자자

 


비이민비자 :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주의할 것은 미국에서의 영구적인 체류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지 비자  신청 시 요구되어진 서류들만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이전의 관광비자(B2)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자 만료 전 신분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무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분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의 차이점 :

 

이민비자는 영구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비이민비자는 미국에 단기적으로 머무르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 입니다.

 

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 친지, 고용주로 부터 스폰서를 받거나 특출한 재능을 소유자, 투자가 여야만 합니다.

 

이민비자의 경우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만 비이민비자의 경우 모두 일할 권리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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