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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새로운 사업체의 설립 - 1편

STS, P.A 조회 수 16541 추천 수 0 목록

누구에게나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 일 것입니다.  반면 많은 도전들, 예를 들어 철저한 시장조사 뿐만 아니라 위험을 최소한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데요, 미국에서 사업체를 새로 시작하려는 외국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비자를 선택하여 미국에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것인가? 입니다.  외국의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재원/지사 설립비자로 불리는 L1비자가 주로 사용되며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민은 E1, E2 혹은 L1비자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한국 국민은 위의 세 가지 비자 모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위의 세 가지 비자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다음 시간에 적절한 비자를 선택하는데 고려해야 할 만한 요소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1 비자:  
 

무역투자 비자로 불리는 E1비자는 미국에 설립하려는 회사가 상당한 양의 무역을 미국과 신청자의 모국인 한국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역이란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을 의미하며 “상당한” 의 정의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민국은 한국과 미국 간의 물품의 계속되는 흐름을 요구합니다.   그 외에도 액수, 양, 횟수 등의 기준이 경험상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의 전체 국제무역 중 50%이상이 미국과 한국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E2 비자:  
 

투자자 비자로 불리는 E2 비자는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 중이거나 또는 투자 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또는 운영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활동에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입하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비자 신청자가 비즈니스의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본은 보통 $100,000250,000정도이나 업종이나 비즈니스의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들이 있으니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미 이민국에서는 투자금액이 적을수록 투자업체의 사업종류, 지역, 그리고 피고용인의 수를 더욱 자세히 검토합니다.
 

 

L1 비자:   
 

주재원 비자로 불리는 L1 비자는 미국 내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는 한국 기업체가 직원을 설립될 미국 내 지사의 관리자로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신청자격 요건은 관리인이나 중역급 이상 혹은 특수한 재능,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하며 비자 신청 전 3년 이내에 최소 1년간 계속하여 본사나 본사와 관련된 계열회사(미국을 제외)에서 근무했어야만 합니다.  또한 본사와 지사 간에 법적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소규모 업체의 경우에도 비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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