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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종교비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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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말 이민국에서는 종교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대폭 규제하려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종교비자의 발급에서도 스폰서 기관이 비자 청원서부터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강화했으며 종교비자와 이민신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100%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전에 3년+2년(연장) 종교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 6개월+2년 6개월(연장)로 바뀌었지만 합계로는 동일한 5년이며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년 후 다시 종교비자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미국외의 국가에서 1년을 지낸 후 다시 종교비자를 받고 5년을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스폰서 종교기관이 국세청(IRS)에 면세기관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교기관에서 채용한 종교비자 소지자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14일 내에 이민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발표는 종교비자 및 이민신청서의 절반이상이 허위서류 등 사기 신청혐의가 있다는 연방의회의 감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을 “종교 고유의 기능”으로 제한하자는 취지인데요, 최근 연방법원은 종교비자  및 이민에 대하여 유독 까다로운  정부정책에 대하여 반발하며 개선명령서를  발부했다고 합니다.  현재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정책을 살펴보면 5년 기간의 임시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온 종교계 종사자들은 자신들을 고용하겠다는 종교기관의 별도의 비자신청서가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비자들의 승인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종교비자가 만기되었을 때 미국을 떠나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기도 하며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승인이 나더라도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영주권 신청자격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종교계 취업 희망자들의 집단소송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자면 “종교비자 소지자들은 미국에서의 할 일과 신도들을 남겨두고 미국을 떠나야만 한다”라고 하며 종교비자 및 이민에 대한 정부의 부당함과 차별에 대하여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취업 비자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고용주가 신청한 비자가 승인이 나기 전에도 본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케이스가 대기기간일 때도 미국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비자 개정안에 따라 종교인들이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자 관광 비자나 다른 비자를 신청하려는 움직임으로 관광비자 심사까지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었는데 연방법원의 개선명령서를 통하여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려는 종교인들이 더 이상 비자와 영주권 발급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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