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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영주권자로써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 - 1편

STS, P.A 조회 수 17070 추천 수 0 목록

영주권을 처음 받게 되었을 때 누구나 기다림의 여정이 끝났다고 한숨을 놓게 되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것은 여정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끝이 났지만 미국에서 거주하며 일할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 시민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미국에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영구적으로 미국 내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이상 미국 내 영주권자로 간주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자로써  미국을 본인의 모국으로 간주하셔야  합니다, 물론 법적인 의미 입니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의 법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새로운 권리를 얻게 됨과 동시에 국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미국 정부에서 특별한 상황 아래 영주권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칼럼에서는 어떻게 영주권을 유지해야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영주권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민권을 얻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욱 더 관심을 가지셔야 겠습니다.  
 

①  이민 신분을 유지하기 – 장기간 미국을 떠나지 말 것  

 

영주권 소유자가 미국을 장기간 떠나있거나 혹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살 의도가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의 신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이민자분들이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미국에 돌아온다면 원하는 기간만큼 해외에 나가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 것은 곧 미국에서 영주권을 유지할 의도가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시라면, 또한 미국 내에서의 부재가 12개월 이상까지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을 떠나기 전 재 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 입국허가서는 2년까지 유효하며 해외에서 2년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것은 재 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반드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방문으로부터 되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입국시 생길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 중의 하나 인 것입니다.          

 

 

②  택스 리턴 신고하기 – 연방(federal), 주(state) 소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    

 

영주권자라면 누구든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소득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만약 해외에 체류 중인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 이민자”의 신분으로 소득 신고를 한 경우 미국 정부에서 신청자의 영주권 상태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③  선발징병제(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기    

 

1826세 사이의 영주권을 소지한 남성이라면 선발징병제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즉, 등록을 할 때 군사력 동원이 필요할 경우 군에 입대하겠다는 것을 미국정부에 서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재로선 미국내에 어떠한 징병제도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군에 입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④  새로운 주소를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알리기    

 

이사할 때마다 새 주소를 국토안보부에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사한 지 10일 안으로 AR11(Alien’s Change of Address Card)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수수료는 없으며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영주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간 미국을 떠나있거나  비 이민자의 신분으로 소득 신고를  한 경우 외에 중요한 상황 중의  하나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①  범죄행위 :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는 반드시 미국의 모든 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만약 영주권자로써 어떠한 범죄행위에 가담하였거나 미국이나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추방당하거나 혹은 해외에 있는 머물렀던 경우에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시민권을 얻을 자격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 강간, 방화 등의 중범죄뿐만 아니라 성폭행, 불법 마약/무기 거래, 절도와 같은 부도덕한 범죄 행위, 부주의한 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육체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범죄행위 외에도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 본인 혹은 제 3자의 이민 혜택/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경우
  •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시민권자의 권리와 혜택을 요구한 경우
  • 상습적인 알코올/마약 중독자
  • 동시에 한 사람 이상과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중혼자
  •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고 있거나 국가의 명령과 달리 아이들, 배우자를 보조하지 못한 경우
  • 가족 폭행죄로 체포된 경험이 있는 경우
  • 제 때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826세 사이의 남성이 고의적으로 선발징병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제 3자가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경우(대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도 포함)

  

 

만약 위에 말씀드린  범죄행위를 저질렀거나 혹은 그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이민 혜택을 신청하거나 미국 밖으로 여행을 떠나기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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