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tevesuh.com/files/attach/images/426023/da9f89862cd2f17d03768f7d4583c8bf.jpg
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누가 H‐1B 쿼터 제한을 받지 않나요?

STS, P.A 조회 수 17620 추천 수 0 목록

경기 침체 여파로 외국인 직원 채용이 줄어들면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가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과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규모 감원소식을 통하여 취업비자/영주권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H1B 비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일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의 취업보장과 더불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와 혜택을 보장받는 비자 가운데 수속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H1B비자란 미국에 있는 고용주를 통하여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 종사자란 “특별 직업군”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외국인 고용인에게 이론적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 즉,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더불어 그 학위와 연관된 전문직의 일을 해 온 경험을 요구합니다.   

 

비자 수속기간이  짧고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와 고용인 양쪽 모두에게 H-1B비자는 큰 매력이 되는 한편 매년 쿼터 할당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2009년 H1B 쿼터(쿼터 배정의 시작은 2008년 10월부터 시작됨)의 경우 4월 1일 사전접수를 시작한 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5일만 인 4월 7일에 학사용 쿼터 6만5000개뿐만 아니라 석사용 2만개도 소진되었습니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6만 5000개의 비자가 할당되어진  가운데 해마다 새로운 H1B비자의 실제 숫자를 올리는 쿼터 면제 대상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면제 대상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석사나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경우

 

미국 대학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현행 연간 쿼터 6만 5000개 이외에 추가로 2만개의 비자쿼터가 따로 주어집니다.  외국에서 졸업한 학위가 아닌 미국 내의 교육기관에서 얻은 석사, 박사과정을 의미하는데 작년의 경우 2만개의 비자 역시 서류 신청 일주일 만에 소진되었습니다.  
 

 

그 외의 쿼터 면제 대상들
 

1.  수혜자가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동일한 고용주에서 H1B 비자/미국 체류 기간 연장의 경우
  • 동일한 고용주에서 고용조건들이 변경된 경우
  • 현재 H1B 비자 소지자가 고용주를 변경한 경우, 단 비자 소지자가 이전 H1B 쿼터에 속하였어야만 새 고용주의 신청에 있어서 쿼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현재 H1B 비자 소지자가 동시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즉 다중 취업이 가능하며 반드시 고용주마다 그 외국인 고용인을 위하여 H1B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H1B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비자 쿼터에 속하지 않습니다.
  • 최근 6년 안에 H1B 비자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6년 채우지 않은 채 기한이 남아있는 수혜자로써 현재에는 미국밖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고용주/비자 청원자가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고용주가 고등교육기관 또는 고등 교육기관과 연관된 비영리단체,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일 경우, 많은 외국인들이 위의 기관들의 경우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시간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지도가 높은 학교들의 경우를 제외한 몇몇의 경우, 특히 비영리단체는 쿼터 면제 자격 기준이 맞는가에 있어서의 분석이 꽤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취업비자 쿼터 부족으로 인하여 매년 취업비자 대란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비자 쿼터의 15%이상이 IT분야의 상위 10개 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쿼터 부족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5000개의 제한된 비자 숫자 이외에 쿼터 면제를 통하여 비자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인의 잠재적인 고용주 혹은 청원 기관이 쿼터 면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여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답이 없이 신청만 하는 것은 시간과 돈 낭비로 이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Adams Crouser & Suh PLLC

List of Articles
조회 수sort

동반비자 소지자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A와 B는 본국에서 같은 교육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둘의 배우자 모두 미국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A의 경우 본국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지내다가 미국에 와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한 상...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H-1B 비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1일은 2009년 회계연도를 위한 H-1B 비자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할 수 있는 첫째 날 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비자 할당량이 하루 만에 소진되어 USCIS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뽑힌 신청서만이 각 서비스 센터로 보내졌...

이민비자 vs 비이민비자

지난 해 11월 이후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시행과 더불어 관광과 상용목적으로 90일 이내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가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제외한 경우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전히 비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 ...

비자 승인 거부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내년 1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국인들의 비자면제가 지연될 것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얼마 전 읽게 되었습니다. 비자면제국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인 출국통제(미국 방문자들이 미국을 떠날 때 지문을 채취해 실제 출국여부와 불법...

H‐1B 비자에 관한 FAQ

Q. H‐1B 고용인이 다른 직장 혹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 예, 그러나 고용인이 일을 하게 될 다른 직장으로의 별도의 노동허가증(Labor Condition Application)이 요구되어 집니다. 제한적이지만 같은 대도시권 안에서 단기간 임무의 경우 노동허...

추방 중의 영주권 신청 [24]

이민법 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지내던 분이 교통 티켓 단속으로 인해 신분이 발각되어 이민세관 단속국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을 통해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가끔씩 듣게 됩니...

J‐1 비자 알아보기 - 1편

일시적 혹은 계절적 인턴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고 싶어 하거나 외국인들에게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미국 고용주들이 직면하게 되는 많은 도전의 해결책 중 하나는 J‐1/교환 방문객 카테고리 비자로써 신청이 연중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미국 사람...

취업비자 개정안 추진 [25]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포괄 이민 개혁 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이후 외국인 미망인 구제 법안 (미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으로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잃고 추방위기에 놓인 외국인 배우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 등 여러 가...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18]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은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누어 집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이민이라고 부르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영주권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J‐1 비자 알아보기 - 2편 [10]

새로운 이민 개정안이 적용될 때마다 그렇듯 작년 개정된 J‐1비자 역시 실제로 적용되는 면에 있어서 또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규정을 통하여 견습생(trainees) 카테고리가 보통의 고용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