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투자이민 관련 기사를 읽 최근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투자이민(EB-5)에 대하여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1990년 미 의회에서는 미국내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 자격조건은 외국인으로서, 최소 미화 100만불을 투자하거나 혹은 해당 투자지역의 실업률이 미국 전지역 평균 실업률의150%가 되거나 시골지역으로 입증되는 ‘Targeted Employment Area’의 경우 50만불을 투자 하여야 하며, 투자한 사업체가 신규로 10명 이상의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투자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2년 후 조건해지를 함으로써 영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한 번 받은 영주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입니다. 처음에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입국 21-24개월 후에 조건해지를 위한 신청을 해야하는데 만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미 받은 영주권이라 하더라도 취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조건 해지 요건 중 하나는 10여명의 직, 간접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는가? 하는것이기에 사업성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이민에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연방 이민국에서 지정하는 경제 활성화 특별 지역으로 50만 달러의 투자와 간접 고용 창출 효과까지 인정해주고 있어 10명 이하의 실 고용 창출로도 이민이 가능합니다. 단, 미이민국으로 부터 승인을 받기까지 많은 준비,노력, 시간이 필요하며 허용되는 프로젝트와 투자구조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이민은 몇 년씩 기다리는 가족 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에 비하여 수속기간이 대략 8-10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소액투자비자(E-2)처럼 영주권이 없어 비자 유지를 위해 힘들게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영주권 취득후 안정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만 하시고 영주권자로서 미국내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다른 사업을 하거나 거주할 수 있습니다.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 학비절감의 효과 뿐만 아니라 취업 역시 쉬워집니다. 외국환 관리법 자금출처한도내에서 자유롭게 해외 투자 및 사업체 설립 등 자금이동이 용이하다는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 미 이민법 규정상 법적으로 투자금에 대한 원금보장을 할 Adams Crouser & Suh PL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