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이민비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인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비자 입니다. 많은 분들의 경우 본래 계획했던 일정보다 미국 내에 좀 더 오래 머무르기를 희망하는데 이러한 경우 비자연장을 신청함에 따라 미국생활을 합법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민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자연장 조건과 어떻게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 이민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이유들
비 이민비자는 일시적인 비즈니스, 공부 혹은 관광과 같은 특별한 목적으로 미국으로의 입국을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비 이민비자를 소유하고 미국에 들어올 때에 미 이민국 조사관의 여권, 비자 심사를 받게 되며 그 다음 I‐94(입국/출국 기록)카드를 얻게 됩니다. 이 카드의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언제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미국을 떠날 시, 가지고 있던 I‐94카드를 이민국에 다시 제출함에 따라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미국 법을 위반한 적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여받은 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이민국(USCIS)에 허가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이 후 미국을 다시 방문 혹은 이민을 신청할 때에 이전에 얼마나 이민법을 잘 따르고 지켰는지가 비자/영주권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I‐94카드가 미국에 얼마동안 체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라면, 비자는 언제 그리고 몇 번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입니다.
미국에서 비자신분을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요건들
미국에서 비자신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들
아래에 명시 된 비자의 경우 미국에서의 체류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비 이민비자 신분을 연장할 수 있는가?
언제 신청해야만 하는가?
이민국에서는 늦어도 I-94가 만기되기 60일 전에 신청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의 서류 처리 지체와 추가서류 요청 등을 미리 고려하여 안전하게 6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