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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새로운 사업체의 설립 - 2편

STS, P.A 조회 수 16371 추천 수 0 목록

지난 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적절한 비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청인의 국적

 

E1, E2비자는 미국과 무역 및 운항조약이 체결된 국가(한국 포함)의 국민만이 투자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조약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 L1비자로 선택의 제한이 됩니다.  
 

 

2.  사업체의 성격

 

E1비자는 미국에 상당한 금액의 투자 없이도 상당한 양의 무역거래를 입증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무역이라 함은 무역량, 거래 숫자 와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에 따라  결정되어 집니다.  반면 E2비자는 상당한 양의 투자를 통하여 얻어질 수 있으며 L1비자는 미국에 상당한 금액의 투자는 요구하지 않으나 외국회사의 지사 설립을 통하여만 얻어집니다.  
 

 

3.  사업체와의 고용문제

 

L1비자의 신청인은 반드시 최근 3년 중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회사에 근무하였던 관리인, 중역급 이상 혹은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E1, E2비자의 경우 이러한 요구조건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투자를 할 외국인 고용주가 없는 경우에는 E 비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E비자의 경우도 다른 조건들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만...

 

4.  절차 기간

 

E 비자 신청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직접적으로 진행될지라도 결정은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영사관에 따라서 여러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E 비자 승인까지는 2 3달이 소요되며 실제적으로 과정을 신속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반면 L1 비자의 경우 USICS에서 진행되어지는 기간은 여러 주가 걸리나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처리기간을 2주로 줄일 수 있습니다.  
 

 

5.  비자 기간

 

E 비자는 처음에 2년의 기간을 주어지는 반면, L1비자의 경우 처음에 1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L1비자가 첫 1년이 만기된 후, 비자 소유자는 새로운 사업체가 미국 내에서 어떻게 사업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지 또한 회사가 지속적으로 관리인, 중역급 이상, 혹은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새로이 사업체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중 단기간에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는 2년 기간을 주는 E 비자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고용기간의 제한

 

E 비자는 2년씩  무기한으로 비자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L1비자의 소유자 중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최대한 5년, 관리인 혹은 중역급 이상의 경우 최대한 7년까지 비자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7.  영주권 신청으로의 전환

 

궁극적으로 비자 신청의 이유가 영주권에 있다면 L1비자가 좀 더 유리한 방법일 것 입니다.  L1 비자 소유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에 L1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비자를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이민비자의 분류인 E비자는 무기한으로 비자를 연장시킬 수는 있으나 처음 비이민비자 신청자로서의 의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했을 경우 E 비자를 유지하거나 연장시키는 데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땅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일은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에 큰 도전 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으로써 비자 선택의 문제는 빼 놓을수 없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위에 언급한 요소들을 참고하시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첫 걸음을 잘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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