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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추방 중의 영주권 신청

STS, P.A 조회 수 15868 추천 수 0 목록

이민법 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지내던 분이 교통 티켓 단속으로  인해 신분이 발각되어 이민세관 단속국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을 통해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가끔씩 듣게 됩니다.   

 

A라는 고객은 처음 학생비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왔으나 어떠한 연장이나 신분변경을 하지 않아서 I-94가 만료된 이 후 불법으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범죄기록이 없었고 결혼을 약속한 B(미국 시민권자)가 보석금을 즉시 지불하였기 때문에 출두명령을 받은 채 풀려나게 됩니다.  A와 B는 2년 전에 처음 직장에서 만나 교제를 하고 있으며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A는 이미 B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상태이며 가족모임에도 늘 환영받았으나 문제는 ICE에서 풀려나기 전 커플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민법 변호사에게 지속적으로 바뀌는 이민청 절차와 이민국(USCIS)과 ICE의 절차를 동시에 맞추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으로 인해 자칫 혼란을 줄 수 있는 반면 최선을 다하여 잘 한다면 이민 법정앞에 서는 많은 커플들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청원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나 INA245(e) 조항을 살펴보면 추방당한  후에 미국시민과 결혼 한 외국인이 자신의 결혼이 선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영주권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하고 설득력있는 증거를 제공할 경우 청원이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방명령을 받은 후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가족 이민 청원(I-130)에 있어 사기라는 전제가 붙기도 합니다.  이 사기라는 가정은 보충증거 서류에 따라 극복되기도 하나 서류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매우 특이하므로 상세히 촛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들의 결혼이 A의 추방 이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I-485)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USCIS가 I-130에 대한 권한이, 이민법원이 I-485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130에 대한 결정이 나기까지 판사에게 사건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의 소요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기  전 결혼을 신청한 경우는 영주권  신청에 큰 문제가 없으나 위와 같은  경우는 심사기준이 무척이나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위장결혼의 신청이 늘어남에 따르는 결과 이기도 한데요, 신분 취득을 위하여 가짜로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기 어려운 반면 한편으로는 신분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 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에 안타까움과 씁쓸함이 동시에 듭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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