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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스티브 서 변호사의 "이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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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   

 

민서비스국이 6월 30일부터 EAD(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발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대상은 영주권 신청(I485)을 한 상태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민비자 문호가 닫힌 상태인 이유로 이민 신청 대기 중에 있는 사람들에 제한된다고 합니다.  즉 영주권 문호가 열린 신청자의 경우는 이전과 같이 1년짜리 EAD를 받게 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한 새로운 카드는 6월 30일 이후에 접수되어진 신청서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계류 중인 서류부터 적용해 발급하게 되므로 그  전에 신청한 접수자라면 7월 초 부터 2년짜리 카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혹 노동허가 신청서(I765)를 접수하고 90일 되도록 승인여부 통지서를 받지 못한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여 임시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신분증과 이민 서비스 국에서 받은 접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허가증 2년 확대안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만, 매년 카드를 갱신해야 하는 신청자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허가서 신청서 접수 량의 감소에 따라 적체현상을 보이던 이민서류들의 처리기간이 줄어들기를 기대해봅니다.  
 

 

2.  바쁜 여름 휴가철 여행을 대비한 주의사항들  
 

연방 세관 국경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안전한 여행을 위한 팁을 발표하였습니다.  간혹 즐거운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국경/세관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 얼굴이 구겨지게 되는 일들이 있곤 하는데 밑의 조언들을 잘 참고하시어 기분 좋은 휴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해외여행 전 필요한 서류들, 미국 재입국을 위한 신분증과 여권을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 여행 전 식품, 농산물들에 관련한 규칙들을 미리 파악하여야 합니다.  특정상품의 경우 반입이 금지되거나 허가/면허증이 요구되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조류와 조류제품은 개인 혹은 상업용도든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 미국 재입국 시 심사관들의 조사가 이뤄질 것 이므로 여행의 목적과 기간, 여행을 통해 구입 혹은 획득 되어진 물품 종류와 가격들에 대하여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미국 방문자들의 경우, 지문채취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인이 제출한 여행서류들과 지문채취를 통한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 미국을 떠날 때는 반드시 항공사에 I9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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