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라면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최근 건강검진에 대한 이민국 양식(I-693)이 두차례나 수정이 되어 신청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데요, 8월 1일부터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반드시 6월 5일 수정판 양식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양식만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도 만들어졌으므로 이번시간에는 새로이 영주권 신청자들이 받게 될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핵검사 (TB: tuberculosis)
Q. 결핵검사와 치료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은 무엇입니까?
Q. 결핵검사는 누가 받는 것 인가요?
2세 이상의 신청자들은 모두 결핵 스킨 테스트(TST: Tuberculin Skin Test)를 받아야 하며 결핵환자 혹은 결핵증상이 의심되어지는 사람과 접촉이 있는 2세 이하의 영아들 역시 스킨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핵감염의 증상이 발견된 경우와 스킨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가슴 엑스레이 역시 제출해야 합니다.
Q. 새로운 규정들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 인가요?
새로운 규정들은 2008년 5월 1일 이후로 효력이 발생되어지나, 질병 대책 센터(CDC)에서는 30일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즉 2008년 6월 1일 이후 건강검진을 받는 신청자들의 경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어 집니다.
Q. 만약 의사가 스킨 테스트 없이 가슴 엑스레이를 찍은 경우, 이민국에서 I-693(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을 받아들일까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의사는 반드시 스킨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신청자의 스킨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채 가슴 엑스레이를 찍었다면 이민국에 제출할 I-693에 스킨 테스트를 생략한 이유에 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예방접종(Vaccinations)
Q. 추가된 예방접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Q. 예방접종 추가는 언제부터 발효가 되나요?
백신 예방접종 추가는 2008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나 질병 대책 센터에서 30일 유예기간을 주어 2008년 8월 1일부터 건강검진을 하는 신청자들에게 적용되어 집니다.
Q. 새로이 추가된 백신들 이외에 영주권 신청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예방접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dams Crouser & Suh PL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