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tevesuh.com/files/attach/images/426023/da9f89862cd2f17d03768f7d4583c8bf.jpg
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영주권 인터뷰 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

STS, P.A 조회 수 36643 추천 수 0 목록

최근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와 보충서류 요청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민국의 이민심사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이전까지 영주권 신청서의 기각률이 15% 이었던 것에 반하여 올해부터는 20%에 이를게 될 것이라며 이민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는 인터뷰가 자연히 뒤따랐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과거에는 면제받는 경우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인터뷰를 받는 것이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려해야 할 사항은 인터뷰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엔 심사관이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를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인터뷰 전

 

터뷰는 지역 이민국 사무실에서 심사관에 의하여 치러지게 됩니다.  먼저 이민국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에 들어갈 때 금속 탐지기 등의 보안시스템을 통과하게 되므로 핸드폰이나 그 외의 문제를 야기할만한 물건은 소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약속시간 30분 전 도착하여 기다리는 것이 좋으며 사무실로 입장하기 위해서는 I797 Notice of Action 서류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 진행 사항

 

약속 일정에 따라 면접이 이루어지지만 길게는 3시간 까지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인터뷰 당일에는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뷰는 심사관의 개인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변호사와 동행 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들은 이전에 이미 신청자가 제출하였던 서류들, 예를 들어 출생증명서, 결혼 증명서, 운전 면허증, 노동 허가서, 세금문제와 관련된 서류들에 대하여 다시 요청할 수 있으니 영주권 신청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다 준비해서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케이스와 상황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만한 것에 있어서는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인터뷰 과정

 

일반적인 절차로는 심사관이 신청자가 그동안 제출되었던 서류들과 신청서를 검토하며 제공되었던 정보가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인터뷰 내용과 질문에 있어서는 심사관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케이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신상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은 항상 나오고 있으며 범법기록, 이민법 위반 기록, 테러리스트 조직에 가담한 적이 있는 지와 같이 이민자격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들에 대한 질문들도 받을 것 입니다.  
 

 

영주권 승인을 즉시 받지 못했을 경우

 

인터뷰 당일에 영주권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으나, 인터뷰 당일에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없지만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은 경우 혹은 추천 감독관에 의한 검토가 다시 한 번 필요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의 경우는 심사관이 신입인 경우, 지역 사무실 정책 상 케이스를 두 번 확인해야 하는 경우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혹은 신원조회가 끝난 후 결과가 좋게 나오면 승인 통지서를 우편을 통해 받을 것 입니다.    
 

영주권 인터뷰는 영주권 획득을 위한 마지막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반드시 본인의 케이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인터뷰 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파악하여 준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할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List of Articles
조회 수sort

노동허가서상 '가족관계'의 의미

미국내 취업이민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번째 단계는 우리가 흔히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단계라고 부르는 LC과정입니다. 즉,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고용주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에 대한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

H-4 비자 소지자들의 합법적인 취업

현행 이민법상 취업을 전제로 발급되는 L-1, J-1 또는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이 노동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을 발급받아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해, H-4 비자의 소지자들은 미국내에서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도 없고 합법적으...

H1B 신청과 OPT 연장

6월 둘째주에 접어들면서 2015 회계년도 H1B 추첨에 선정되지 못한 신청서들이 반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H1B접수증이나 반송서류를 받아보지 못한 신청자들은 추첨에서 탈락되었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접수증을 받아보지 못한 신청자들은 ...

투자이민 I

투자이민 (EB-5) EB-5란 투자이민 비자로서 흔히 말하는 투자비자, 즉 E-2 소액투자 비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E-2 투자비자는 영주권 취득과는 별개인 비이민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투자비자와 투자이민비자를 혼동하여 E-2 투자비자를 받으면 영주권도 ...

투자이민 II

지역센타 투자를 통한 투자이민 (EB-5) 최근 들어 투자이민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EB-5 투자이민 부문 영주권 쿼타가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EB-5투자이민은 한해에 1만개의 쿼터가 정해져 있는데, 최근 급격하게 증가...

무비자 입국후 영주권신청

무비자 입국후 영주권신청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학생이나 투자자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또한 90일의 체류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예전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2014년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가족이 아닌 중범죄자의 추방을 우선시하고, 서류미비 불법체류자들이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를 거쳐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추방에 대한 우려없이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을 발표...

이민 개정법 합의안 I [1]

연방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4월 16일 지난 몇개월간 미국 이민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통합적 이민 개정법에 대한 합의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The border Security, Economic Opportunity, and Immigration Modernization Act of 2013”에 따른 몇...

이민 개정법 합의안 II

이민 개정법 합의안 II 연방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4월 16일 지난 몇개월간 미국 이민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통합적 이민 개정법에 대한 합의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지난 번에 불법체류자를 위한 임시이민자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RPI)라...

영주권 신청시의 재정보증 I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인 미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또는 미시민권자 가족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는 시민권자(초청자)가 재정보증인이 되지만, 초청자의 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