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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30 Nov, 2012

관광비자로 입국후 체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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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받게됩니다. 우리가 흔히 I-94라고 알고 있는 양식에 기재된 날짜가 허가받은 체류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이 비자스탬프의 유효기간과 이 I-94에 찍히는 체류기간인데, 여권의 비자스탬프상의 유효기간은 이 체류기간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비자스탬프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I-94에 찍힌 체류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12 1일자로 미국에 방문객으로 입국하는 관광비자 소지자의 비자스탬프의 유효기간이 2013 121일까지라고 한다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2013 12 1일이 아닌, 입국시 심사관이 I-94에 기재하는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권의 비자스탬프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미국입국은 가능합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면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일반적으로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신 많은 분들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미국내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I-94에 기재된 날짜 이후의 체류는 일단 불법이 되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이민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을 것 (2) 이민법상의 헤택을 받을 수 없는 행위를 한 적이 없을 것 (3) I-94상의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연장신청을 할 것. 중요한 것은 신청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여권이 유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노동허가증없이 불법으로 일하는 것과 같이 체류신분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신분이 상실(out of status)된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민법상 체류기간 만료전에만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되지만, 이민국은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 즈음에 연장 신청을 하기를 권하고 있고, 체류연장은 최대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으면 최대 1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체류기간 연장이 자동적인 것이 아니고, 또한 무조건 6개월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례별로 이민국의 재량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준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지만 I-94상의 체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민국이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소지하고 있는 I-94상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제때에 했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종료되고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계류중에는 이민법상의 입국불허 목적상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누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불법체류가 누적되는 순간은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기각된 날부터입니다. 따라서 기각통보를 받게 되면 즉시 미국을 출국해야만 이후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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