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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J‐1 비자 알아보기 - 2편

STS, P.A 조회 수 15385 추천 수 0 목록

새로운 이민 개정안이 적용될 때마다 그렇듯 작년 개정된 J1비자 역시 실제로 적용되는 면에 있어서 또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규정을 통하여 견습생(trainees) 카테고리가 보통의 고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가 상근 또는 시간제 직원이 일하고 혹은 일할 수 있는 자리에 훈련 참가자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입니다.  동시에 일은 실무연수에 있어서 필수요소 이어야만 하며 많은 부분에 있어 종업원과 견습생의 개념적, 법적 차별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견습생이 훈련 경험으로써 일을 하는 동안, 일은 단지 학습 프로그램의 일부 일 뿐이고 이것이 미국적 기술과 방법, 그리고 전문지식에 노출됨으로써 직업적 전문성에 있어 훈련생의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규정안에는 스폰서가 견습생이나 인턴을 숙련되지 않거나 단순한 노동의 일자리 즉 육아, 노인 간병 혹은 환자 간호에 관계되는 직업 등에 배치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다음과 같은 직업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예술과 문화, 비행, 건축과 같은 건물 매매, 교육, 사회과학, 도서관학, 상담과 사회봉사, 건강 관련 직업, 숙박과 관광업, 정보 미디어와 통신, 경영, 사업, 무역과 재정, 행정과 법, 그리고 과학, 공학, 건축, 수학, 산업관계 직업들 입니다.  이 직업군 안에서도 스폰서는 견습생이나 인턴을 그들의 프로그램 시행동안 20% 이상 사무 일에 관계된 자리에 배치해서도 안 됩니다.  
 

 

J1 비자의 계속되는 이득   
 

여전히 J1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득들은 외국인이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 현장연수
  • 견습생은 미국과 외국으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외국인 고용주의 직원으로서 일할 필요가 없다.
  • 생산적 일자리의 보장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 H3비자와 같이 견습생이 본국에서 채용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이민국으로부터 청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외국인이 DS2019양식과 함께 J1비자를 미국 영사관에 바로 신청한다.
  • 미국의 세금혜택 이득을 받을 수 있다.   
  • J1의 부양가족은 J2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올 경우, 노동 허가서를 받기에 적합할 수 있다.

 

 

케이스 시나리오  
 

이러한 혜택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로 상품을 수출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할 때에 그들의 외국 고객의 하나가 미국 회사에 생산이나 서비스에 관한 실무연수를 받기 위해 대표자를 보내고자 합니다.  훈련이 36개월 정도 지속된다 한다면 B1 사업 비자를 받기는 어렵고, 회사와 대표자간에 적합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L1비자 신청 자격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게 되는 두 가지 옵션이 H3와 J1이 있는데 H3비자의 경우 비자발급이 더딜 뿐 아니라 발급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J1비자가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이 됩니다.  즉 미국회사는 공인된 J1 스폰서와 관계를 정립하여 DS2019를 받고 그 후 외국 대표자가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J1 훈련 프로그램을 정립할 수 있을까요?         

  • 공인된 J1 스폰서와 관계를 정립하는 것 이다.
  • 스스로의 훈련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J1허가과정을 충족시키는 것    이다.

 

일단 프로그램의 명칭이 받아들여지면 회사는 프로그램 규제가 명시를 요구하게 되는 조건으로  외국인을 데려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청원 승인(blanket petition approval)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언제든 노사 간의 관계가 성립되면 H1B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J1에서 H1B로 변경하기  
 

H1B비자를 위해서는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기 전 비자청원이 이민국에 의해 승인 되어야만 합니다.  J1비자 소유자는 고용주가 그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H1B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H1B를 신청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용주는 그 외국인이 2년 본국 거주 조항에 해당되는 않는지 혹은 면제 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J1으로 미국에 들어올 때 다른 이민비자를 얻기 전 본국이나 마지막 거주지로 돌아가 2년을 살아야만 하는 조건을 받게 되는데 일련의 면제도 가능합니다.  즉 외국인이 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H1B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학업코스를  마치거나 승인된 학문 혹은 실무연수가  종결된 J1비자 소유자는 추가로 30일 간 미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즉 이 30일 동안만 신분이 합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비자청원 이든 이 기간 안에 승인이 나야 하고 만약 거절이 된 경우에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만 합니다.  
 

세계화는  많은 미국의 고용주들에게 그들이 현재 세계 시장에 속해있거나 세계 시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이든가 혹은 단지 여름 인턴이 필요로 하든지 이러한 비자선택을 필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이 방향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일의 성질과 포함된 훈련 프로그램, 고용주와 외국인의 미래 목표까지도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턴쉽과 훈련을 위한 적당한 비자 카테고리의 선택은 미래 견습생의 배경과 고용주의 목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훈련 비자 옵션들이 다른 단기 고용비자 카테고리에서 발견되는 규정들을 피해 가려는 의도가 아니라 명백히 훈련이 목적임을 염두에 두고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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