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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31 Jan, 2013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직계가족 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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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불법체류 직계가족 구제조치

현행법상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 부모,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현재 불법체류중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였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은 일단 미국을 떠나게 되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몇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 미국내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사람은 3년간, 또는 불법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이 경우 I-601 웨이버 신청을 통하여 3/10년 재입국금지조치에 대한 면제를 승인받아야지만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1월 초 이민국은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한하여 새로운 구제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면 이후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구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뿐입니다. 현행법상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들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영주권을 받으려면 출신국에 돌아가서 우선적으로 재입국금지조치에 대한 면제를 받은 후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야만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구제조치에 따르면, 직계가족들은 출신국에서의 이민비자 인터뷰 시점전까지는 그리고 국무부가 해당 신청자들이 입국불허대상이라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면제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재입국금지조치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척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그만큼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을 떠나게 되면 미시민권자 가족들과 장기간 생이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월에 발표된 새로운 구제조치는 지금까지는 매우 긴 시간을 거쳐야지만 가능했던 구제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시킴으로써 밀입국한 불법체류 직계가족의 재입국금지로 인하여 시민권자가 겪게 될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시행될 구제조치에 따를 경우에도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들은 여전히 출신국의 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 절차를 위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출신국에 돌아가서 인터뷰 당시 재입국금지조치에 대한 면제를 신청해야 했던 기존의 구제조치와는 달리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재입국금지조치에 대한 면제를 미국내에서 신청을 하고, 면제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출신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과정을 거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구제조치에 따라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자의 입국금지사유가 오로지 불법체류여야만 하고 범죄나 이민사기등 다른 입국금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재입국금지조치에 대한 면제를 받지 못한다면 미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줄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구제조치하에서 만약 재입국금지조치에 대한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3/10년 재입국금지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새로운 구제조치는 금년 3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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