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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미국 입국에 대한 FAQ

STS, P.A 조회 수 18461 추천 수 0 목록

여름 휴가철과 함께 모국 방문이나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 후 공항, 혹은 차로 이동시에는 국경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여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여행을 마치고 미국 국경을 통과할 때 관련된 사항들을 세관 국경 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최근 발표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 조사(Inspection) 과정은 무엇인가요?

 

미국 국경(port of entry)에 도착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세관 국경 보호국의 심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CBP 심사관은 이민, 세관 통관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될 것 입니다.  또한 여행자의 건강에 관한 문제(예를 들어 최근의 신종플루와 같은 증세)가 발견된 경우에는 Public Health 심사관으로부터 별도의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 국경(port of entry)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각 비행기에서는 미국시민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I94 (Arrival/Departure Record) 혹은 I94W(Nonimmigrant Visa Waiver Arrival/Departure Record)와 Customs Declaration form 6059B를 작성케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신상정보와 미국 내에서 머무를 주소 등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행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I94W 양식의 작성은 여전히 국경에서의 요구사항 임을 기억하십시오.  
 

도착과 더불어 inspection line에 줄을 서서 CBP officer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미국시민일 경우에는 별도의 라인이 열려있을 때도 있습니다.  심사관은 미국시민에게 여권, Customs Declaration form, 시민권을 확인한 후 세관조사 지역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소유한 짐들로 인한 추가적인 질문/검사를 받기 위해 다른 곳에 불려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 시민일 경우, CBP officer는 왜 미국에 왔고 미국입국과 관련해 요구되어진 서류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지, 얼마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것 입니다.  이 과정은 보통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후 미국입국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이 여권과 Customs Declaration form에 도장을 찍어줄 것이며 완전한 I94를 줄 것입니다.  완전한 I94양식은 신청자가 어떤 이민분류에 속해있고 얼마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줄 것입니다.  
 

또한 외국 시민들의 경, CBP officer가 많은 이유들로  인하여 입국거절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잠시 억류되거나 되돌아가는 비행기 편을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붙들려 있을 수도 있으며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officer가 입국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조사가 연기되거나 혹은 추가조사를 위하여 미국 내에 머무를 장소에서 가까운 또 다른 오피스로 가야 합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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