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tevesuh.com/files/attach/images/426023/da9f89862cd2f17d03768f7d4583c8bf.jpg
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19 Aug, 2011

올 해 H‐1B 비자를 지켜보며

STS, P.A 조회 수 18776 추천 수 0 목록

지난해부터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미국이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모든  분들이 실생활에서 경제악화를 체험하고  있을 것 입니다.  경제 불황을 반영 한 듯 최근 이민국의 발표를 보면, 근래의 이민법 역사상 처음으로 H1B 비자 신청의 급격한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용주들이 고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취업비자 신청 접수 1주일 만에 16만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된 데 반하여 올해에는 아직까지 비자 할당량 65,000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비자 신청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H1B비자 청원과 신청서에 따르는 이민국의 까다로운 절차와 조사의 증가로 인하여 고용주와 신청자들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제위기의 책임론을 두고 많은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언제나 논쟁의 중심에는 이민자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동안 유독 취업비자에 제한을 두자는 많은 법안들이 의회에서 쉽게 통과되었던 이유가 아니였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경제위기와 더불어 취업비자 신청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한편으로는 취업비자 청원과 신청서에 따르는 이민국의 까다로운 조사가 취업비자 신청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인도에 있는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미국 영사관의 말을 따르자면, native 미국인을 노동인구로  끌어들이려는 오바마 행정정책으로 인하여  비자 조사의 수준이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경기후퇴로 인하여 미국 정부에서는 현재 9%에 이르는 실업률을 감소하기 위한 정책결정을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비자 정책에 있어서 주목할 만할 변화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취업비자 발행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로서는 자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요.  
 

또한 최근의 비자신청의 미달되는 사태의 추세를 지켜보면 대규모 IT기업과 컨설턴트회사에서 일자리를 인도, 중국, 멕시코와 같이 저임금  국가로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정부의 자국민을 보호하자는 노력이 미국으로 부터 다른 국가로의 사업체 이전이라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큰 IT 업체 중 하나인 Tata Consultancy Services는 2009년에는 단 한명의 취업비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18,000명의 H1B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한 명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의아했는데 이유인 즉 회사의 전략을 바꾸어 기존의 직원들을 다시 모국인 인도로 이전시킴으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을 늘려나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회사에는 더욱 큰 이윤을 남겼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자는 정책으로 인하여 전문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것에 대하여 미국의회에서 끊임없이 제약을 둔다면 더 이상 미국의 과학, 엔지니어, 산업기술의 발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엮인글 :
List of Articles
조회 수sort

영주권 신청시의 재정보증 II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인 II 가족초청이민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청인/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입니다. 재정보증인은 최소 18세 이상의 미국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회사, 단체 등은 재정보증을 할...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직계가족 구제조치 [6]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직계가족 구제조치 현행법상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부모,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현재 불법체류중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영주권취득후 5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5년이 아닌 3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5년 또는 3년의 기간중 일정 기...

영주권자 동반가족의 후속합류헤택

영주권자 동반가족의 후속합류헤택 일반적으로 동반가족이 있는 분들은 영주권 신청시에 가족관계 증명을 통하여 동반가족을 위한 영주권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신청자 혼자만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광비자로 입국후 체류기간 연장 [22]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받게됩니다. 우리가 흔히 I-94라고 알고 있는 양식에 기재된 날짜가 허가받은 체류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이 “비자스탬프”의 유효기간과 이 ...

J‐1 비자 알아보기 - 2편 [10]

새로운 이민 개정안이 적용될 때마다 그렇듯 작년 개정된 J‐1비자 역시 실제로 적용되는 면에 있어서 또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규정을 통하여 견습생(trainees) 카테고리가 보통의 고용 목적으...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18]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은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누어 집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이민이라고 부르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영주권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업비자 개정안 추진 [25]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포괄 이민 개혁 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이후 외국인 미망인 구제 법안 (미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으로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잃고 추방위기에 놓인 외국인 배우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 등 여러 가...

J‐1 비자 알아보기 - 1편

일시적 혹은 계절적 인턴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고 싶어 하거나 외국인들에게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미국 고용주들이 직면하게 되는 많은 도전의 해결책 중 하나는 J‐1/교환 방문객 카테고리 비자로써 신청이 연중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미국 사람...

추방 중의 영주권 신청 [24]

이민법 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지내던 분이 교통 티켓 단속으로 인해 신분이 발각되어 이민세관 단속국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을 통해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가끔씩 듣게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