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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최근 이민법의 변화로 인하여 미국에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데 있어서 외국인들, 예를 들어 신분변경 혹은 비자연장 상태에 있는 이 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미국을 떠나기 전 외국인은 반드시 미국 내에 다시 들어오기 위하여 필요한 여행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행서류란 여행을 마친 후 미국 내로 다시 입국할 때에 새로이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서도 입국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여행서류는 크게 3가지Advance Parole, Reentry Permit, Refugee Travel Documents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Advance Parole   

 

Advance Parole이란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행을 마친 후 미국에 재입국을  허가하는 것 입니다.  신분조정 상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미국을 떠나기 전 Advance Parole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지만 미결정 중인 신분조정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즉 여행허가서 없이 여행을 하게 될 경우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거절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분조정 신청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미국 입국을 보장시켜주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입국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것은 영주권 신청 중에 있거나 유효한 H1B 취업, L1 주재원 혹은 K3 시민권 배우자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허가서는 지역 센터에 따라 기간의 차이점은 있으나 보통 90150일의 processing time이 걸립니다.  
 

 

Reentry Permit

 

Reentry Permit이란 영주권자와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들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었을 경우 재입국시 필요한 여행서류 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을 떠나기 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지만 신청서가 미결정 중인 동안에도 여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Reentry Permit은 2년간 유효하며 2번 발행되어 총 4년간의 기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할 경우에도 개인이 별도의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며 그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Advance Parole와 마찬가지로 미국으로의 재입국을 보장시켜주는 것은 아니며 입국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영주권 카드(I551)는 1년 미만의 여행 즉 임시 부재 후 영주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재입국시 적절한 서류입니다.  
 

 

Refugee Travel Documents

 

Refugee Travel Document는 망명자 혹은 피난민들에게 여권 대신에 사용되어지는 허가서 입니다.  모국에서 피난 나온 외국인은 여권을 얻지 못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여권 얻는 것조차 불가능 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권 대신으로 미국 정부에 이 서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망명자 혹은 피난민은 본인의 망명/피난 신분을 증명하는 것과 신분이 만료되는 기간을 명시한 서류의 복사본을 함께 동봉해야만 합니다.  

 

부주의함  혹은 정보수집의 부족으로 인하여 해외로 나가기 전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렵게 얻었던 권리와 미국정부로 부터의 혜택이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 원하며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재입국시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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