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혹은 계절적 인턴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고 싶어 하거나 외국인들에게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미국 고용주들이 직면하게 되는 많은 도전의 해결책 중 하나는 J‐1/교환 방문객 카테고리 비자로써 신청이 연중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미국 사람과 다른 나라 국민들 간에 교육과 문화교류를 통한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61년에 소개가 된 후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은 최고의 교수진과 연구진을 초빙함으로써 현재까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J‐1비자를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관심분야로 하여금 국제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J‐1비자가 단지 학문과 연구에만 연관되어 있고 일하는 것과는 아무관계가 없다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하여 그 오해를 밝혀보겠습니다.
J‐1비자 프로그램은 교수, 연구가, 학자, 전문가, 외국인 의사, 선생님, 견습생, 여름 단기 일자리, 학생, 정부 방문자, 국제 방문자 등 여러 가지 분야의 개인들의 미국 입국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미국의 사업체에 계절별 단기 혹은 국제적 견습생 일자리에 필요한 인력을 채울 수 있게 해주며 외국 국적의 학생, 견습생, 인턴, 계절별 단기 직원들에게 미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일도 하고 돈도 벌수 있도록 해줍니다.
J‐1 견습생 개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견습생은 최고 18개월 동안 미국에 머물게 되어 있는데 국제 인턴쉽과 프로페셔널 훈련 기회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선택한 직업 영역에서 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개인의 노력에 따라 미국적 기술, 방법, 전문적 지식을 얼마만큼 향상 시킬 수 있느냐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 훈련은 참가자의 이전의 훈련과 경험이 뒷받침 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외국인이 미국의 실력 있는 고용주들과 일하고 훈련받으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심분야를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을 잘 이용한 산업들 중 하나는 관광과 호텔산업 입니다.
작년 국무부에서는 J‐1비자 아래 견습생과 인턴에 관계되는 규정들을 수정하였는데 여러 가지 중 전문직과 비전문직간의 차별을 없애 새로운 인턴쉽 프로그램을 만들고 훈련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운 개정들을 통해 바뀐 몇 가지 측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턴, 훈련 프로그램에 적용된 규정들
J-1 인턴의 경우:
새로운 인턴규정은 다음과 같은 외국인에게만 허용된다.
J-1 견습생의 경우:
새로운 견습생 규정은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얻기 위해 견습생이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기를 요구한다.
Adams Crouser & Suh PL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