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포괄 이민 개혁 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이후 외국인 미망인 구제 법안 (미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으로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잃고 추방위기에 놓인 외국인 배우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 등 여러 가지 이민법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입김이 센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 Dick Durbin, Chuck Grassley 연방 상원의원이 비자의 남용과 사기를 방지하고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H‐1B와 L‐1비자 개정법안”을 내어놓았습니다.
Durbin 연방상원의원은 H‐1B 비자가 만들어진 본래의 의도는 미국 노동인력을 보충하려는 것이지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현재의 H‐1B 프로그램은 많은 사기와 남용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로 부터 일꾼을 조달하여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근로자의 소외를 막음과 동시에 미국 내의 일자리에 외국인 근로자의 조달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번 개혁안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H‐1B 비자 숫자를 줄이거나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본래 H‐1B비자는 의회에서 미국 고용주로 하여금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를 찾지 못할 경우 해외에서 고급인력을 들여옴으로써 미국 경제에 이익을 주는 것을 의도로 만들어진 것 입니다. 처음에는 의회의 의도대로 성공적이었지만 프로그램의 허점을 이용하여 능력 있는 미국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등의 문제점이 생기게 된 것 입니다. 특히나 몇몇 회사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경우 훨씬 낮은 임금을 지불해도 되는 까닭에 미국인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H‐1B 비자 소지자만 이력서 제출가능”이라는 신문상의 구인광고 등으로 미국인 근로자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미국에 있는 몇몇 회사의 경우 거의 모든 노동 인력이 H‐1B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정되어진 이번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또한 사기와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법안이 작년에도 상정이 되었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전례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취업비자 발급은 지금보다 더욱 까다로워 질 것 입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