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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컬럼

2012 8 15일 추방유예조치(Deferred Action)에 대한 실행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추방유예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추방유예조치란 Dream Act의 일환으로 15세에서 30세 사이의 체류신분이 불분명한 청년들에게 2년간의 추방중지와 추방유예를 허락하는 조치로서, 2년 후 개별사안의 심사후 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추방유예조치의 수혜자들은 추방유예조치 승인 후,  경제적 필요가 있는 경우 취업 활동을 위해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방유예조치 연장시 노동허가증도 재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추방유예조치는 일시적인 행정유예신청으로 영주권 취득, 합법적인 신분 복원 그리고 시민권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추방유예조치 신청자격을 살펴보자면, (1) 2012 6 15일을 기준으로 31세 미만이었고 (, 30세까지만 해당), (2)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했고 (안타깝지만 만 16세에서 하루라도 초과시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3) 2007 6 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연속적으로 거주하였고, (4) 2012 6 15일과 추방유예를 신청할 당시 물리적으로 미국내에 있었고, (5) 2012 6 15일 이전에 합법적인 서류가 없이 미국에 입국하였거나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만료되었고, (6)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 졸업장에 준하는 GED를 취득했거나, 미국 Coast Guard나 육군에서 명예 전역을 하고, (7) 중범죄, 심각한 경범죄, 또는 3번 이상의 단순 경범죄 등의 범죄기록이 없고, 미국 국가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추방유예조치 신청 당시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 추방재판의 대상이 된 적이 없거나, 추방유예조치 신청 이전에 재판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추방유예조치 신청 당시 적어도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더불어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만약 추방재판절차에 있고, 최종추방명령 또는 자진출국명령을 받았고, 이주구금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추방유예조치 신청당시 1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자격은 충족해야 합니다.

 

추방유예조치 신청시 이민국은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신원조회는 연방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타베이스를 통해 인적사항 및 지문조회 등의 조회를 포함합니다. 중범죄나 중대한 경범죄 또는 3회이상의 단순 경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추방유예조치를 신청할수 없습니

 

미국밖으로의 여행가능성을 살펴보면, 우선 2012 8 15일 이후에 출국하실 경우 추방유예조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방유예조치 신청 심사중에는 출국할 수 없습니다. 추방유예조치가 승인되면 그 후에 여행허가증 (advance parole)을 신청할 수 있고, 여행허가증이 승인되면 비로서 미국밖으로의 여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인도적, 교육적, 또는 취업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만 여행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추방유예조치를 승인받지 못했을 경우에 추방재판으로 회부되는가의 여부입니다. 추방유예 신청이 기각된 신청자들은 자동으로 추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각한 범죄기록이 있거나 사기행위가 적발된 경우 이민국에 의해 추방재판으로 회부됩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담당 변호사와 의논하여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방유예조치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해서 항소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로펌으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dams Crouser & Suh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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