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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 교수 및 연구직
취업 이민 1순위 EB-1: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 (Workers of extraordinary ability), 저명한 교수와 연구직 종사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나 매니저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INA 203(b)(1)은 해마다 120,000명의 취업 이민자 중에 28.6%는 EB-1으로 취업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세 하위 항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당하고 있습니다.

1.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Workers of extraordinary ability)

2. 저명한 교수와 연구직 종사자(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3.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나 매니저(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위의 세가지 항목별로 발급될 수 있는 비자는 따로 정해진 할당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착순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EB-1의 어떠한 항목에 해당되면 INA 203(b)(2)에 의해 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 특수한 능력을 가진 개인을 위한 EB-2나 INA 212(a)(5)(A)(ii)(II)에 나와 있는 Schedule A의 Group II에 해당하는 과학, 예술 또는 공연 예술 분야에서 특수한 능력을 지닌 자에 해당되는 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취업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 (Workers of Extraordinary Ability)

특수한 재능이라 함은 개인의 분야에서 최고의 반열에 오른 극소수만이 가진 전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 내외적으로 인정 받고 명성을 얻은 자들을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로 분류됩니다.

기본적인 필요 조건

고용주의 노동 계약서, 초청장 또는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필요 없습니다. 이점은 EB-1의 분류로 취업 이민을 신청 할 때 가장 큰 이점 중의 하나 입니다. 취업 이민을 위한 주 신청자가 고용주이든 고용을 위해 미국에 들어 올 외국인이든 상관 없지만, 신청서에는 외국인이 미국에 와서 계속 일할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 미래의 고용주가 보낸 편지, 사전에 협의된, 예정된 취직 자리를 위임할 것이라는 증거 또는 외국인이 미국의 자신의 분야에서 어떻게 계속 일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서)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의 자격 요건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로 인정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고용을 위해 미국에 들어 올 외국인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단연 뛰어나다는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특수한 재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이름있는 수상 경력 즉 노벨상이나 플리쳐 상 등을 수여 받았거나 최소한 아래의 조건 중에 세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봅니다.

최우수성을 증명해주는 국내외적으로 덜 알려진 상의 수상
같은 분야 종사자들의 뛰어난 업적과 성과를 필요 조건으로 삼는 단체의 회원 자격; (단, 국내 또는 국제적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인정했어야 합니다.)
전문적 또는 주요 매매 출판사 또는 주요 언론에 발표된 외국인의 연구실적, 업적
자신의 종사 분야에서의 다른 이들의 일을 심사 할 수 있다는 증거
자신의 분야에서 독창적인 기여를 한 증거
학문적 기사의 저술
예술적인 전시회나 쇼케이스에 자신의 작품이 진열 된 경우
유명 단체에서 주연급의 역할을 공연했다는 증거
자신이 같은 분야의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공연 예술에서의 상업적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 또한 위의 기준이 취업 이민 신청자의 상황에 적용시키기 힘든 경우, 그 신청자는 "다른 비교될만한 수 있는 증거"를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가 고려 해야 될 다른 취업 이민 분류와의 비교

현실적으로 EB-1의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는 다른 취업 이민 분류인 Schedule A, Group II(EB-2)의 항목보다 그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기가 훨씬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EB-1 신청 외국인은 고용주의 초청장이나 고용주가 직접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고 둘째로는 EB-1 신청 시에는 위에서 제시한 10개의 자격 기준 중 3개 이상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한편 이와는 달리 Schedule A, Group II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7개의 자격 기준 중 2개 이상을 만족시켜야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업적만이 유효합니다. 또 Schedule A, Group II은 지난 1년 동안의 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에서의 일도 특수한 재능을 요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국적, 배경, 미국에서의 일 등을 고려하여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Workers of extraordinary ability)에 해당된다고 고려되는 자는 이와 동시에 EB-1의 한 분류인 저명한 교수와 연구직 종사자(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분류와 Schedule A, Group II(EB-2)분류도 함께 고려하여 이중 어느 것으로 신청을 해야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 항목 모두 거의 같은 종류의 증거를 요구하고 세 항목 모두에 신청을 하는 것을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 이민국 심사권들이 EB-1 신청서들을 심사할 때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가 "미국을 크게 발전 시키고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로 보지만 예술, 과학, 사업, 교육, 또는 체육 분야에서 종사하는 저명한 교수와 연구직 종사자(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를 제외하고는 EB-1 항목 자격이 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2. 저명한 교수와 연구직 종사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저명한 교수와 연구직 종사자는 그들의 뛰어난 업적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자들을 지칭합니다.

기본적인 필수 요건

저명한 교수나 연구직 종사자의 자격이 되려면 외국인은 반드시 아래 나열된 기본 필수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정한 학문적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나다고 인정 받아야 합니다.
그 분야에서 가르치거나 연구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이나 다른 더 높은 교육 기관에서의 종신 재직이거나 그에 상당하는 연구 직책,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그에 상당하는 개인 고용주가 있는 연구 직책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연구 직책은 영구적이어야 하지만 종신 재직의, 종신 재직의 진로에 있는, 또는 무기한의 재직 기간이면 영구적인 직책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꼭 대학이나 교육 기관이 아니어도 되지만 그 회사가 전임 연구원을 세 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하고 개인 고용주가 학문 분야에서 문서화된 업적이 있어야 합니다.)

3년의 경험(Three Years' Experience)

저명한 교수나 연구직 종사자(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는 최소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그 3년의 경력은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학위 취득을 위해 했던 연구 경력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이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가르친 경력도 당시 수업에 대한 총 책임이 있었고 나중에 학위를 취득했다면 유효하게 인정이 됩니다. 이 외에 다른 연구와 가르친 경력이 합쳐져서 3년 있었다면 이러한 것도 3년 경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업적에 대해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고 인정 되는 기준

저명한 교수나 연구직 종사자(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는 반드시 다음의 6가지 기준 중에 최소한 2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주요한 상을 수상

뛰어난 업적과 성과를 필요 조건으로 삼는 단체의 회원 자격
전문적 정기 간행물에 외국인의 연구실적, 업적에 대해 쓴 자료
외국인이 자신과 같거나 비슷한 분야에서 다른 이들의 일을 심사 할 수 있다는 증거
외국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독창적인 과학적이나 학문적 기여를 한 증거
국제적으로 발간되는 학문적 서적이나 학술지 기사의 저술

절차

EB-1의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 (Workers of extraordinary ability)와는 달리 저명한 교수와 연구직 종사자는 자신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고 반드시 고용주가 제출해야 합니다.

3.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나 매니저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EB-1 분류 중 세 번째 항목은 미국의 같은 나라와 연관이 있는 기업으로 직장을 옮기는 외국 기업의 경영진과 매니저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필요 조건

다국적 경영자나 간부가 이러한 자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미국 외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 3년 중 1년 이상 간부직이나 경영직으로 일했거나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 중 1년은 비 이민자 상태였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의 고용 경력은 반드시 같은 고용주, 계열 회사, 또는 자회사와의 경력 이였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고용주는 최소한 1년 이상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다국적 기업 관계

신청자는 반드시 외국인을 고용했던 해외의 상사, 회사, 유한 회사와 같은, 계열 회사, 또는 자회사인 미국 고용주이어야 합니다.

경영직이나 간부직 기준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미국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모두가 간부직이나 경영자를 위한 자리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영자나 간부직이라 함은 다음에 나열된 의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경영자로서의 의무

단체를 운영하거나 단체의 부서, 일부분, 직무, 또는 구성 요소를 운영
다른 감독 직, 전문직, 경영직 직원들의 업무를 주관하고 관리하거나, 중요한 직무를 도맡거나, 또는 단체의 부서나 일부를 경영
다른 직원 또는 여러 직원을 직접 관리 · 감독할 경우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거나 또는 산하에 직접 직원이 없어 관리하지 않을 경우 단체의 계급 제도 내에서 선임의 위치에서 역할
자신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매일의 행사나 일에 대해 판단력과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간부직 직원으로서의 의무
단체의 경영이나 주요 일부나 직무를 감독
단체, 일부, 직무의 목표와 정책을 수립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데 영향력을 행사
단체의 고위 관계자, 이사회, 주주들에게만 최소한의 감독과 감시를 받음.

절차

신청서는 반드시 고용주가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