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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 시민권

시민권 신청 절차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미국에 귀화한다는 말이다. 1979년 이전에 발급받은 구 영주권에 대한 영주권 갱신과 새로 받은 영주권은 10년마다 재갱신하여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시민권 신청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많은 한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기 꺼려하는 이유는 먼저 한국 국적을 버릴 수 는 없다는 애국심의 발로와 한국내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인적/ 물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다시 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투표권을 갖고 미국 정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경우처럼 중죄를 범했거나 한국에 너무 오래 체류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빼앗길 경우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

 

1. 신청자격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5년 이상의 기준 시점은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한다. 5년 이상의 기준 시점은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한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만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미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서는 영어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공산당이나 나치스 정부에 가담한 것이 없고 중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내에 체류하여야 한다. 여기에 신청자는 최소한 5년의 반인 2년 6개월을 미국내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회사의 지사 발령으로 인해 외국 출장을 자주 떠나는 사람은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 (Requirement of Residency)을 유지하기 위한 수속을 하고 외국 출장을 하면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정 거주 기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3년 기간중 1년 6개월만 미국내에 거주했으면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한 때에는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 미비로 처리될 경우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처럼, 군대에 3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군대 제대 후 6개월내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군대 복무 기간 3년을 아무 사고 없이 꼭 이행하여야 한다.

 

시민권 신청은 법정 거주 기간 (5년 혹은 3년)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을 약간은 앞당길 수 있다. 시민권 신청시 거주지 관할 이민국 서류를 신청하여야하는데, 서류 신청 전 약 3개월 가량 거주지 관할 이민국내에 거주하여야 그곳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새 이민법에 의해 2001년 2월 27일을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일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Under 18 Years of Age)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여기서 더 첨가되는 자격 요건은,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한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 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학생 부부로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어린이 또는 자녀 출생으로 인해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가 21세에 달해야 그 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 어린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부부는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2. 서류 접수

 

미 시민권 서류가 완성된 후 거주지의 관할 이민국에 관계 서류를 접수하면, 인터뷰 (Interview) 날짜를 지정받는다. 보통 6~12개 월후에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지정받게 된다.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인터뷰 날짜를 받는데, 그 형식에 있어서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 동부의 경우, 시민권 신청서를 고등 이민국에 보내면, 지문을 찍은 뒤, 인터뷰 통지서가 온다. 보통 인터뷰 날짜는 접수한 날로부터 약 1년 전후로 지정된다. 그러나 각 이민국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3. 인터뷰

 

인터뷰를 하기 약 2~3개월 전부터 미국의 역사와 정부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원래 인터뷰는 영어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영어 시험없이 모국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0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 된 사람, 그리고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된 사람은 영어로 시험 치르는 것이 면제된다.

 

인터뷰 기간중 이민국 직원이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헌법, 그리고 정부 구조에 대한 질문을 한다. 질문에 답을 마치면 맨 마지막으로 영어로 간단히 문장 하나를 써 보라고 한다. 위의 모든 과정을 거치면 인터뷰를 통과한 것이다.

 

영어 때문에 인터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변호사를 인터뷰과정 중에 대동하여 인터뷰 과정을 지켜보게 할 수 있다. 나의 경험으로 미스터 김은 인터뷰 예상 문제를 공부하면서 답만 열심히 외웠다.

 

예를 들면, 미국의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은 누구인가?
답: 링컨 대통령

 

그러나 인터뷰 과정에서 이민국 직원이 답을 질문으로 물으니까 미스터 김은 당황하여 대답을 하지 못했다. 즉 미스터 김은 질문을 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이민국 직원이 "링컨 대통령이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미스터 김은 ''''''''미국의 노예를 해방시킨대통령" 이라는 대답을 못한 것이다.

 

옆에 있던 나는 이민국 직원에게 미스터 김이 답만 외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이민국 직원이 내 말의 뜻을 이해하고 질문대로 물으니, 미스터 김은 외운 답을 술술 이야기하여 간신히 인터뷰를 통과한 적이 있다. 인터뷰를 통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것이 최상의 길이라 생각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50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 혹은 55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영어 시험이 면제 (Exemption)된다. 여기에서 영어 시험이 면제 된다는 것은 인터뷰 시험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다. 영어 시험 면제자는 통역관을 데리고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그러한 사람들도 역시 미국의 정부나 역사에 관한 공부를 하여야 한다. 인터뷰 과정 때나 통역이 필요할 때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어 시험 인터뷰가 두려워 필기 시험을 대신 치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필기 시험은 영어 또는 한글로 볼 수 있으나 한국어 시험으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이민국 직원이 인터뷰 때 영어로 또다시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한국 말로 치른 시험이라도 시험에 합격한 서류를 인터뷰할 때 제출하면 더욱 유리하다. 그러나 만약을 대비하여 영어로 인터뷰할 준비도 하여야 한다. 필기 시험 합격증서는 합격 후 1년 간 유효하다.

4. 선서식

 

인터뷰에 통과되면 그로부터 약 3~6개월 안에 선서식을 하게 된다. 이 선서식 때 미국 시민권증을 받게 되며, 가지고 있던 영주권은 반납하여야 한다. 이민국에 따라서 인터뷰 후 곧바로 시민권증을 발급하는 곳도 있다. 미국 시민권증을 받는 날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되며, 미국 시민권자로서 부모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의 시민권자 직계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상과 같이 시민권 신청 절차를 살펴본 결과, 시민권 신청 때부터 시민권증을 받는 때가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민권을 받고자 하시는 사람은 약 1년이란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속히 신청하기 바란다.

 

LA 사건 이후로 우리의 시민권에 대한 관념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미국의 정치에 참여하고, 우리의 대표자를 미국의 정치 무대에 내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도 우리가 조국에 기여하고 애국하는 또 하나의 길이라 생각한다.

 

5. 기타사항

 

여기서는 시민권 신청에 관한 요건과 서류 기입시 범죄 기록에 관한 부분 및 인터뷰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법과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시민권 시험에 낙방하시는 일이 없길 바란다.

 

6. 시민권 신청 요건

 

앞서 언급했듯이,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5년 이상 영주권을 소유하여야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단,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3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있다. 만약,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가 3년 전에 이혼이나 별거를 할 경우에는 신청 자격 요건이 애매하게 된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3년 법정 기간의 혜택을 받으려면, 시민권 선서를 할 때까지 결혼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그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5년을 기다린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시 5년이나 3년의 법정 기간중 취소한 반 이상은 미국내에 체류했어야 한다. 영주권 소유자로서 한국에 너무 오래 체류했다면, 즉 5년 중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다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없다.

 

또한 재입국 허가를 통해 1년 이상 한국에 머문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더욱 까다로우니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것이 좋다. 특히 결혼을 통해 임시 영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임시 영주권 2년 기간이 시민권 신청 기간에 가산된다.

 
7) 범죄 기록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을 지녀야 한다. 건전한 품성이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서 보통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평균적 품성을 뜻하며, 법정 기간과 시민권 선서시까지 소유하여야 한다.

 

건전한 품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란 살인자/ 중죄 기결수/ 부도덕 행위자 (Moral Turpitude) 등이다. 부도덕 행위자란 사기죄나 배임죄와 같이 사기 행각에 관련된 범죄를 범한 자를 뜻한다. 그리고 습관성 음주자/ 마약자/ 도박/ 매춘 행위자도 건전한 품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포들이 걱정하는 음주 운전은 한두 번의 경미한 재판 기록은 크게 문제될 것이 못된다. 그러나 많은 음주 운전 기록과 6개월 이상의 실형 기록을 가진 사람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란다.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만약 범죄 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히 시민권 신청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만약, FBI신원 조회에서 범죄 사실 누락 여부가 발견되면 수년 동안 시민권 신청 권한을 박탈 당하기 때문이다.

 

8. 인터뷰시 유의 사항

 

시험관도 인간이란 점을 감안하여 인터뷰 때 예의를 갖추고 예의 바른 용어를 사용하길 바란다. 그리고 시험관의 질문 내용을 못 알아들었다든지 혹은 질문이 너무 빨랐을 경우 정중히 다시한 번 반복해 달라고 청한다.

 

인터뷰 동안에 반드시 시험관의 눈을 바라보면서 상냥히 대답한다. 한국적 예의로는 웃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 결례로 알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눈을 보지 않고 대화하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할머니가 시험관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시험관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였다. 할머니 생각에는 시험관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 민망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험관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자신을 무시하여 다른 곳을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으리라. 어쨌든 할머니의 인터뷰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 다음번의 재시험에서 할머니가 빤히 시험관의 눈을 쳐다보고 인터뷰에 응한 뒤 인터뷰에 통과한 것을 보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불이익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