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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서 국제변호사 :: 교환연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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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연수비자 : J-1

 

교환연수비자

학자나 학생, 전문인, 인턴-레지던트, 의사, 국제 방문객 그리고 일반연수인들이 교환 방문객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데 사용한다.

 

신청자격

  • 중등과정 이상의 교육기간, 박물관, 도서관 또는 유사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강의, 연구 또는 컨설팅의 책임을 맡고 일을 할 수 있는 교수
  • 연구기관, 회사의 연구소, 박물관, 도서고나 또는 중등과정 이상의 교육기간이나 유사한 교육기관에서 연구책임을 맡은 연구원
  • 규정된 학업이나 대학내 정규 훈련과정 또는 영어 언어 교육 연수를 하려는 하는 학생
  • 연구소, 박물관,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연구, 컨설팅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결과나 논문발표를 등을 위해 짧은 기간 방문을 원하는 학자나 방문객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 특별한 분야에서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과 연구, 컨설팅, 연구결과 발표등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 그밖에 USIA (United State Information Agency)지정 프로그램의 일환인 교육, 강의, 학습, 연구, 컨설팅, 연구결과 발표 등과 유사한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

신청절차

  • 미국에 교환 방문객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프로그램 후원자로부터 IAP-66 을 취득해야 하고 이를 비이민비자 신청서와 함께 미대사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 IAP-66에는 교환 연수생이 참가할 프로그램, 목적, 기간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출처가 명시되어야 한다.

특징

  • J-1 교환 방문객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2년간의 본국거주의무가 부과도니다
  • 상공 연수인으로 방문한 사람은 18개월 동안 유효한 비자가 부여되며, 학생의 경우 학과 과정이 끝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고, 박사이민의 경우는 18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며, 박사이상은 추가로 36개월간의 practical training을 할 수 있다. 교환교수, 연구학자 혹은 전문가의 경우 최대한 3년간 체류할 수 있는데, 국제 방문객은 단지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 체류 기간에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체류 허용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J-2 취득자는 같은 기간동안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할 수도 있으나 J-1 취득자나 그 가계를 돕기 위한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비자

  • J-2 비자: J-1 교환 방문객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J-2 비자로 J비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