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나 학생, 전문인, 인턴-레지던트, 의사, 국제 방문객 그리고 일반연수인들이 교환 방문객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데 사용한다.
신청자격
중등과정 이상의 교육기간, 박물관, 도서관 또는 유사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강의, 연구 또는 컨설팅의 책임을 맡고 일을 할 수 있는 교수
연구기관, 회사의 연구소, 박물관, 도서고나 또는 중등과정 이상의 교육기간이나 유사한 교육기관에서 연구책임을 맡은 연구원
규정된 학업이나 대학내 정규 훈련과정 또는 영어 언어 교육 연수를 하려는 하는 학생
연구소, 박물관,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연구, 컨설팅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결과나 논문발표를 등을 위해 짧은 기간 방문을 원하는 학자나 방문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특별한 분야에서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과 연구, 컨설팅, 연구결과 발표등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그밖에 USIA (United State Information Agency)지정 프로그램의 일환인 교육, 강의, 학습, 연구, 컨설팅, 연구결과 발표 등과 유사한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
신청절차
미국에 교환 방문객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프로그램 후원자로부터 IAP-66 을 취득해야 하고 이를 비이민비자 신청서와 함께 미대사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IAP-66에는 교환 연수생이 참가할 프로그램, 목적, 기간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출처가 명시되어야 한다.
특징
J-1 교환 방문객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2년간의 본국거주의무가 부과도니다
상공 연수인으로 방문한 사람은 18개월 동안 유효한 비자가 부여되며, 학생의 경우 학과 과정이 끝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고, 박사이민의 경우는 18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며, 박사이상은 추가로 36개월간의 practical training을 할 수 있다. 교환교수, 연구학자 혹은 전문가의 경우 최대한 3년간 체류할 수 있는데, 국제 방문객은 단지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체류 기간에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체류 허용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J-2 취득자는 같은 기간동안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할 수도 있으나 J-1 취득자나 그 가계를 돕기 위한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비자
J-2 비자: J-1 교환 방문객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J-2 비자로 J비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